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의 목적으로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소년 보호사건이라면, 그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70조제1항은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외에도 군사상 필요한 경우는 조문상 예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는 것입니다. 문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예외를 두는 문언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질문의 ‘소년재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70조의 대상은 소년 보호사건이며, 이 조문에는 형사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제70조만으로 모든 종류의 기록에 관한 조회 가능 여부를 일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범위는 소년 보호사건의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 응답입니다.

언론 보도를 제한하는 소년법 제68조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기관의 조회 응답을 정한 제70조와는 대상과 금지 행위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70조제1항·제2항
  • 소년법 제68조제1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 · 소년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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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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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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