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는 이름·얼굴 등으로 사건 당사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68조의 벌칙은 모든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별로 정해진 편집인·발행인·저작자·발행자·방송편집인·방송인에게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년 사건 기사에서 이름만 가리면 보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년법의 판단 기준은 실명 공개 여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연령·직업·용모와 사진 등 여러 정보를 종합했을 때 사건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아이 이름이나 얼굴을 기사에 실으면 언제 금지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지 대상은 이름이나 얼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을 종합했을 때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다면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조문상 금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소년법 제68조제1항이 제시한 기준은 그 사진이나 다른 사실을 통해 해당 인물이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입니다.

조사나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규정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조사나 심리가 끝난 뒤까지 제68조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68조의 적용 시점을 설명할 때에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이라는 문언을 빼서는 안 됩니다. 조사·심리 종료 후의 보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나 법적 책임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여기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도 금지를 어기면 누가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2항은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매체별로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을 위반한 모든 사람이 곧바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문의 경우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대상에게 규정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문에 사건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싣는 행위소년법 제68조제1항·제2항제1호, 대상은 편집인 및 발행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출판물에 사건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싣는 행위소년법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대상은 저작자 및 발행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방송하는 행위소년법 제68조제1항·제2항제3호, 대상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형벌이 언제나 함께 부과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공표 자료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벌금액이나 징역 기간, 처벌 가능성을 수치로 예측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만 가리고 얼굴 사진을 실으면 괜찮나요?

이름을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소년법 제68조제1항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얼굴 사진이나 연령·직업·용모 등으로 사건 당사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조문상 금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만 쓰면 괜찮나요?

나이와 직업만 공개했다는 이유로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을 종합하여 사건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년 사건 보도 금지를 어기면 기자가 모두 처벌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2항은 위반한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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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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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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