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기록은 수사나 재판 외에는 조회 안 된다는 법칙
소년 보호사건을 거친 사람의 기록은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가 있는 것인지’는 법령의 문언을 따라야 판단됩니다.
조회 응답의 원칙: 소년 보호사건 정보는 보호 대상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 조사와 재판에 관여한 기관들입니다. 이 조항은 이들 기관이 소년 보호사건의 내용을 외부 조회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입니다. 일반인의 개인정보 조회, 기업이나 대학의 신원 조회, 언론의 정보요청 등 대부분의 조회는 이 원칙에 따라 답변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만
다만 조문에 명시된 세 가지 경우는 조회 응답이 가능합니다.
- 재판상 필요: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을 때
- 수사상 필요: 신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필요할 때
- 군사상 필요: 군 인사관리나 보안 심사 같은 국방상 필요가 있을 때
이 세 경우 외에는 기관이 조회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개인적 판단이나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도 금지(제68조)와의 차이
소년법 제68조는 신문, 출판물, 방송에 의한 보도를 규제합니다. 이는 언론사의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에 대한 제한이고, 제70조는 조사·재판 기관의 정보 공개를 제한합니다. 두 조는 서로 다른 주체와 다른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제68조는 소년 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이 당사자인 형사사건도 보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의 조회만 금지하고, 형사사건은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처벌
조회 응답 금지 규정을 어긴 기관이나 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0조 제2항). 보도 금지 규정 위반도 같은 수준의 형벌이 적용됩니다(제68조 제2항).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