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소년법 제68조에 따르면,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기사에 싣는 일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름이나 얼굴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 전체를 통해 그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나이, 직업, 외모, 사진 등 여러 정보가 결합되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제68조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8조가 금지하는 내용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사건이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인지
- 이름, 나이, 직업, 외모 등으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 보도하려는 사실이나 사진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
- 해당 내용이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리거나 방송되는지
이 조항은 실명 보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사진이나 여러 인적 사항 때문에 당사자를 알 수 있다면 조문상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68조의 적용 여부는 개별 보도 내용이 조문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벌칙을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8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했을 때 벌칙을 받는 사람을 매체별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즉, 제68조제1항은 어떤 보도가 금지되는지를 정하고, 제68조제2항은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신문·출판물·방송별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1항을 위반하면 누구든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형이 모두 부과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조문상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조문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제68조는 2021년 4월 21일 시행 문언이 현행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서도 제68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소년 사건 보도에서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함께 공개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이름을 공개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인지, 보도 내용이나 사진으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인지, 어떤 매체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지까지 제68조의 요건과 벌칙 규정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소년법 제68조제1항: 보도 금지
- 소년법 제68조제2항: 위반 시 처벌 대상과 법정형
- 소년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 소년법 개정 관련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5조<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