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받은 기록, 수사·재판 아닌 목적으로 조회해줘도 될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70조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0조제2항). 즉 소년재판(보호사건) 기록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목의 조회에도 응답이 금지된다.

소년이 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뒤, 취업이나 입학 등을 이유로 그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조회 요청이 종종 생긴다. 소년법은 이런 사후 조회를 원칙적으로 막아두고, 언론 보도를 막는 제68조와는 별개의 조문(제70조)으로 조회 응답 자체를 규율한다. 두 조문은 금지 대상과 의무 주체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제70조가 막는 ‘조회’는 정확히 무엇인가

제70조제1항의 금지 대상은 ‘소년 보호사건’의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다. 의무를 지는 주체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며, 이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조문은 예외를 이 세 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목적(예: 신원 확인, 인사 자료 수집 등)을 든 조회라면 응답 자체가 금지된다.

형사사건 기록도 똑같이 조회가 막히나

제70조의 문언에는 ‘형사사건’이라는 말이 없다. 조회 응답 금지는 ‘소년 보호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형사사건까지 넓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제70조 문언 안에 없다. 반면 제68조제1항의 보도 금지 대상은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 양쪽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두 조문이 다루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보도 금지(제68조)와 조회 금지(제70조)는 어떻게 다른가

제68조는 신문·출판물·방송이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막는 조문이고, 의무 주체는 매체 관계자다.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는 행위를 막는 조문이고, 의무 주체는 그 기관이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것과, 기관이 조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각각 독립된 금지이며 한쪽 조문의 의무를 다른 쪽 주체에게 옮겨 쓸 수 없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조사·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서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사진을 신문·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제68조제1항, 제68조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의 사유로 사건 내용 조회에 응답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행위 모두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며,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도 금지 위반은 누가 처벌받나

제68조제2항은 처벌 대상을 매체별로 나눠 열거한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 처벌 대상이다(제68조제2항제1호~제3호).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단순 취재 기자나 독자에게 이 조항의 형사책임을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68조와 제70조 두 조문에 관한 법원 판례나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만 조문상 분명하고, 실제 선고 사례나 공식 통계 자료는 공표된 것이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준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으며,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 자체만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맞나

소년법 제68조와 제70조는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시행 2026. 10. 2.)로 현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두 조문의 실제 문언을 만든 개정은 각각 다르다. 제68조는 법률 제12192호(공포 2014. 1. 7.) 개정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고, 제70조는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 전문개정)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다. 2026년 3월 개정(법률 제21490호)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소년법에서는 제7조·제38조제1항제1호·제49조의2제1항·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꾸었을 뿐, 제68조와 제70조의 문언은 손대지 않았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 기록, 취업할 때 회사에서 조회해도 되나요?

소년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취업을 이유로 한 조회는 이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문상으로는 응답이 금지되는 조회에 속한다.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68조(보도 금지) 위반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방송인이 처벌 대상이고, 제70조(조회 응답 금지) 위반은 조회에 응답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 쪽이 처벌 대상이다. 두 조문의 처벌 대상 주체는 서로 다르다.

소년재판 기록 조회 금지에 예외가 있나요?

제70조제1항은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세 가지만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외의 목적을 든 조회라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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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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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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