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가 정하는 것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짧은 답: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름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 등에 비추어 그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68조제1항).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이 각 호로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1. 조문 원문

소년법 제68조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본이 현행입니다.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조문 구조는 항 2개, 호 3개, 목 없음입니다. 제68조에는 “이 조에서 ○○이란…” 식의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제1항 — 무엇이, 언제 금지되나

제1항은 세 갈래로 나누어 읽으면 정확합니다.

(1) 대상 사건 —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

금지가 걸리는 대상은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입니다. 조문은 그 상태에 있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조사·심리가 끝난 뒤의 국면까지 이 조가 정하고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68조가 답하지 않습니다.

(2) 금지되는 내용 — 이름만이 아니다

조문이 든 기준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실명 보도만 문제 삼는 규정이 아닙니다. 성명은 조문이 든 예시 중 하나이고, 연령·직업·용모가 나란히 적혀 있으며 끝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은 나열된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는 수준입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남은 정보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에 이르면 조문의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 사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사실이나 사진”이라고 병렬로 씁니다. 얼굴 사진은 “용모”와 “사진” 양쪽에 걸립니다.

(3) 금지되는 행위 형태 — 어디에 싣는가

제1항이 적은 형태는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입니다. 그 밖의 세부 기준이나 수치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3. 제2항 — 벌칙을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잘못 옮겨지는 대목입니다.

제1항은 금지의 내용을, 제2항은 벌칙을 받는 자를 각 호로 따로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이라고 적어, 처벌 대상을 아래 세 호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호매체조문이 정한 자
제1호신문편집인 및 발행인
제2호그 밖의 출판물저작자 및 발행자
제3호방송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즉 “제1항을 위반하면 누구든 처벌된다”고 요약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요건(제1항)과 처벌 대상(제2항 각 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각 호는 모두 **“및”**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집인 또는 발행인”처럼 바꿔 옮기면 조문 문언이 달라집니다. 인용할 때는 “및”을 그대로 두십시오.

법정형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인용할 때 “또는”까지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4. 개정 연혁과 시행 상태 (2026-09-28 기준)

  • 현행 제68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192호(공포 2014. 1. 7.)**입니다.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가 <개정 2014.1.7>인 이유입니다.
  • 이는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17505호(2020. 10. 20., 타법개정)**와 다릅니다. 상단 공포번호를 제68조 문언의 개정 근거로 적으면 인용이 틀어집니다.
  • 전문개정 표기는 **2007. 12. 21.**입니다.
  •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에서도 제68조 문언은 동일합니다. 기준일 현재 이 시행예정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 대해 단정할 수 없는 부분

  • 법률 제1750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을 정합니다. 소년법 관련으로는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 본문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 부칙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생략되어 있어, 제68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시행예정본(법률 제21857호) 부칙이 소년법에서 고치는 것은 제49조제1항의 “피의사건을 수사한”을 “피의사건의 수사”로, 같은 조 제2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같은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제11조·제13조)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재정신청에 관한 것이므로, 제68조와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을 가리고 ”○○ 지역 10대”로만 쓰면 괜찮은가요? 제68조제1항의 기준은 실명 여부가 아니라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름을 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문 밖에 놓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보도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조문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 조문 자체가 수치나 세부 기준을 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면요? 제68조는 모자이크·블러 등 처리 방식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사진”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는 수준뿐이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이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Q. 기사를 쓴 기자 개인이 처벌 대상인가요? 제2항이 열거한 자는 신문의 경우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경우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의 경우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제2항은 이렇게 각 호로 대상을 정해 두고 있으므로, 조문을 소개할 때는 이 열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SNS 글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제1항이 적은 형태는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입니다. 그 밖의 매체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제68조만으로 결론을 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Q. 재판이 끝난 뒤에는요?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후 국면을 제68조가 정하고 있다고 읽는 것은 조문의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Q. 관련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제68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판시를 인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요약 — 인용용 5줄

  1.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형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한다.
  2. 금지 기준은 실명이 아니라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며,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이 예시로 적혀 있다.
  3. 금지되는 형태는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이다.
  4. 벌칙 대상은 제2항 각 호가 따로 정한다 —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5.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 제68조(보도 금지) 제1항
    • 제68조(보도 금지)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7.12.21 / 해당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2192호, 공포 2014. 1. 7.)
    • 제32조제1항제7호, 제41조 (법률 제17505호 부칙에 따른 문언 정비 대상)
    •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 제1조(시행일),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소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2026년 9월 28일 기준 미시행, 제68조 문언은 동일
    • 제49조제1항·제2항 (시행예정본 부칙에 따른 개정 대상)
    •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 2026. 8. 4. — 제1조(시행일),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16>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MST 222435). 본문의 조문 인용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법제처 제공 원문이며,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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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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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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