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 사람을 매체별로 세 개 호에 따로 정해 두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이름과 얼굴이 함께 실려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제1항의 금지에 걸리지만, 벌칙이 향하는 대상은 제2항 각 호가 정한 편집인ㆍ발행인ㆍ저작자ㆍ발행자ㆍ방송편집인ㆍ방송인이다.

소년이 당사자인 사건이 알려지면 기사·유튜브·커뮤니티 게시물에 실명과 사진, 다니는 곳과 나이가 함께 붙어 돌아다니는 일이 반복된다. 소년법 제68조는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을 거쳤고 제2항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192호(공포 2014. 1. 7.) 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에서도 제68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지의 범위와 벌칙 대상이 한 조문 안에서 갈라져 있다는 점 때문에, "올리면 다 처벌"과 "실명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양쪽 오해가 동시에 생긴다.

소년법 제68조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요?

소년법 제6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다. 조문이 든 것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이고, 뒤에 “등”이 붙어 있으므로 실명 보도만 금지 대상이라고 좁혀 읽을 수 없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나이와 직업, 얼굴 사진이 함께 놓여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제1항의 문언에 들어간다.

기준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는 문언 그 자체다. 제68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고, 어느 정도의 정보 조합이 그 수준에 이르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이나 수치는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나요?

제68조 제1항이 금지를 거는 시점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다. 조문의 적용 범위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이라는 상태에 매여 있으므로, 조사·심리가 끝난 뒤의 보도까지 이 조가 정하고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조사·심리 종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규율이 다른 법령에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제1항이 명시한 매체는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이다. 조문이 든 형태 밖의 전파 수단에 대해 이 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68조 문언 자체가 정하고 있지 않다.

위반하면 누가 처벌받나요?

제68조는 제1항에서 금지의 내용을, 제2항에서 벌칙을 받는 자를 각 호로 따로 정한다. 요건과 처벌 대상이 분리돼 있으므로 “제1항을 위반하면 누구든 처벌된다”라고 정리하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라고 하여 신문, 그 밖의 출판물, 방송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마다 책임자를 지정한다.

각 호의 표기는 “및”이다. 제1호는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제2호는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제3호는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다. 이를 “또는”으로 바꿔 인용하면 조문 문언이 달라진다.

행위·주체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조문상 효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소년법 제68조 제1항금지 규정(제1항 자체에는 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벌칙은 제2항이 각 호의 자에 대해 정한다)
위 금지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소년법 제68조 제2항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금지를 위반한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소년법 제68조 제2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금지를 위반한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소년법 제68조 제2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되는 병과형으로 옮기면 틀린 인용이 된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소년법 제68조 제2항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기소율, 벌금 액수의 분포, 실형 비율 같은 수치를 제시할 수 없고, 추정치를 적는 것도 조문 근거를 벗어난다. 확인 가능한 것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이라는 점뿐이다.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 여부도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나 하급심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을 접했다면, 그 출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문이 바뀔 예정인가요?

2026년 9월 기준 현행 소년법 제68조는 시행 2021년 4월 21일 문언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에서도 제68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금지 내용, 벌칙 대상 세 개 호, 법정형 모두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시행예정본 부칙이 소년법에서 고치는 것은 제49조 제1항의 “피의사건을 수사한”을 “피의사건의 수사”로, 같은 조 제2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부분뿐이다. 그 부칙에 있는 적용례·경과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와 재정신청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68조와 묶어 읽어서는 안 된다.

한편 현행 조문의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17505호(2020. 10. 20., 타법개정)이지만, 제68조 제2항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192호(공포 2014. 1. 7.)다. 조문 말미의 전문개정 표기는 2007년 12월 21일이다. 법률 제17505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1조 본문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변경)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생략되어 있어 제6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사를 쓸 때 실무적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첫째, 사건이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상태인지가 제1항 적용의 출발점이다. 둘째, 실은 정보가 이름 하나인지, 나이·직업·용모 등이 겹쳐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조합 단위로 보아야 한다. 조문이 든 지표가 성명 외에 연령ㆍ직업ㆍ용모까지이기 때문이다.

셋째, 책임의 소재는 제2항 각 호가 매체별로 지정한 자리에 걸린다. 신문이면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이면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이면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다. 제1항과 제2항을 하나로 뭉뚱그려 “올린 사람 전부”로 정리하면 조문 구조를 잘못 옮기는 셈이 된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사건 기사에 얼굴 사진만 올리고 이름은 가리면 괜찮나요?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명만 금지된다고 좁혀 읽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가려도 사진과 나이·직업 등이 합쳐져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조문 문언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의 조합이 그 수준인지에 관한 세부 기준이나 수치는 제68조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68조를 어기면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소년법 제68조 제2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입니다. 다만 벌칙 대상은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신문의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보도하는 것도 소년법 제68조 위반인가요?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금지를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심리가 종료된 이후의 보도까지 이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료 이후 단계에 다른 법령상의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제68조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