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조사나 심리 중인 소년 보호사건·형사사건에서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미루어 그 사람이 사건 당사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매체별로 정해진 편집인·발행인·저작자·방송인 등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68조제2항). 다만 이 벌칙 대상은 조문이 각 호로 정한 특정 직책에 한정되고, 위반 사실을 취재해 넘긴 사람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별도의 보도 금지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어, 통상적인 언론 보도 관행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이 글은 소년법 제68조의 문언을 중심으로 무엇이 금지되고 누가 처벌 대상인지를 정리한다.
소년법 제68조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 그 대상이라고 못박는다. 즉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단계의 사건에 이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이 조문상 명시된 요건이며, 조사·심리가 모두 끝난 이후의 보도까지 이 조문이 정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내용은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다. 이 표현은 실명을 직접 쓰는 경우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나이·직업·외모 등 여러 정보를 조합했을 때 특정인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면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기준이다.
금지되는 매체는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행위다. 조문이 열거한 매체는 이 세 가지이며, 그 밖의 세부 기준(예: 온라인 매체 적용 여부 등 구체적 수치나 범위)은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68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체별로 각 호에 따로 정하고 있다. 요건을 정한 제1항과 처벌 대상을 정한 제2항은 서로 다른 항이므로, “제1항을 위반하면 누구든 처벌된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 매체 | 처벌 대상(제2항 각 호)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제68조제1항·제2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 제68조제1항·제2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각 호의 표현은 “및”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의 경우 편집인과 발행인이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처벌받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 법정형 자체는 세 매체 모두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다.
이 조항은 최근 개정되었나요?
현재 소년법 제68조는 2021년 4월 21일 시행된 문언이 현행이며, 이 문언을 만든 실질 개정은 법률 제12192호(공포 2014년 1월 7일)다. 이후 법률 제17505호(2020년 10월 20일 타법개정) 등을 거쳐 지금의 소년법이 공포됐지만, 제68조 자체의 문언은 2014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에서도 소년법이 일부 개정되지만, 이때 고쳐지는 조문은 제49조제1항·제2항(피의사건 수사 관련 문구,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부분)이며 제68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2026년 9월 28일 현재는 물론, 10월 개정 이후에도 소년 사건 보도 금지에 관한 제68조 자체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 조문의 위반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수위로 형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외에, 개별 사건에서의 선고 경향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
관련 법령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사건 실명 보도만 안 되고 익명 보도는 괜찮은가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실명 공개만이 아니라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다. 여러 정보를 조합했을 때 특정인이 누구인지 짐작 가능한 수준이면,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조문상 금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기자 개인이 처벌받나요, 언론사가 처벌받나요?
소년법 제68조제2항은 매체별로 처벌 대상을 특정 직책으로 정한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이 대상이며, 이 조문만으로 소속 언론사나 그 밖의 관련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년 사건 조사·심리가 끝난 뒤에 신상을 보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두고 있다. 조사·심리가 모두 종료된 이후의 보도까지 이 조문이 규율하고 있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