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보도, 아이 이름과 얼굴은 왜 막을까
답: 소년법 제68조에서 금지합니다. 이름은 물론 얼굴 사진도 실을 수 없습니다.
소년 사건(보호사건·형사사건)을 다루는 기사나 방송에서는 미성년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전혀 싣지 못합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성명뿐 아니라 사진, 나이, 직업, 용모 등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 모두 대상입니다.
제68조 제1항: 무엇을 금지하나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실명만 숨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숨겨도 나이, 직업, 용모(얼굴 포함)를 통해 누군지 짐작되면 역시 금지입니다. 따라서 얼굴 사진은 당연히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되는 시점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금지는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조사·심리가 끝나면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종료 후라도 다른 법령(명예훼손죄, 초상권 침해 등)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금지되나
제1항은 세 가지 매체를 명시합니다:
- 신문
- 그 밖의 출판물
- 방송
온라인 뉴스,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도 이 매체에 포함됩니다. 현대의 ‘출판물’과 ‘방송’은 온라인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2항: 벌칙과 처벌 대상
제1항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처벌되는지가 매체마다 다릅니다.
제68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신문 편집인·발행인, 출판물의 저작자·발행자, 방송의 편집인·방송인이 직접 제1항을 위반했을 때만 처벌받습니다. 취재원이나 일반 시민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매체 종사자에게 있다는 구조입니다.
법정형: 징역 또는 벌금
처벌 수준은 비교적 큽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또는)이므로,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가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사건 관련 기사가 영구적으로 남아 성장 후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한번 공개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법이 보도 시점부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final_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