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을 받은 기록, 수사나 재판 외에도 조회해 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의 조회 가능 여부는 기록을 요청하는 사람의 필요성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별도의 조회 응답 금지 의무를 두고, 예외 사유를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누가 조회에 답하면 안 되나요

소년법 제70조의 의무 주체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가 들어오더라도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70조제1항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별도의 허용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조회에는 응답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답소년법 제70조제1항·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재판’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건에 제70조가 적용되나요

소년법 제70조의 조회 응답 금지 대상은 문언상 ‘소년 보호사건’입니다. 제70조에는 형사사건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소년과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 기록까지 같은 조항으로 조회 응답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대상 사건이 소년 보호사건인지, 그리고 답변하려는 주체가 그 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인지가 제70조제1항의 예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언론 보도 금지와 조회 응답 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신문·출판물·방송 보도를 규율합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조회에 응답하는 행위를 규율하므로, 두 조항은 적용 대상과 의무 주체가 다릅니다.

소년법 제68조는 당사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싣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은 성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실 또는 사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형사사건의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사진을 신문·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소년법 제68조제1항·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예외 사유 없이 사건 내용 조회에 응답소년법 제70조제1항·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법 제68조제2항의 처벌 대상은 매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은 편집인 및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 및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68조제2항과 제70조제2항의 법정형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조항은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또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두 조항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구체적인 선고 결과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두 조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재판 기록을 학교나 회사가 조회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나 회사의 조회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제공된 조문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70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조회 응답 기관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년 보호사건 기록은 경찰이나 법원이면 언제든 조회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70조제1항은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조회 응답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다만 개별 조회가 실제로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인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소년 사건을 기사로 쓰면 실명만 빼면 되나요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의 보도를 금지합니다. 성명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 등도 당사자를 짐작하게 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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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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