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가 준 돈에 불법의 원인이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 부모가 준 돈이 불법 자금이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 부모가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될까
- 부모님이 준 돈의 출처가 뇌물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요?
-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되나요?
-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되나요?
- 부모님이 준 뇌물,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 법을 어긴 거래,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민법 제746조 본문과 단서
-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 불법한 거래에 건넨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 불법한 거래에서 건넨 돈, 정말 못 돌려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