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의 출처가 뇌물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의 출처가 뇌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를 인정하거나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도 그 돈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볼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돈의 출처와 재산분할에서의 기여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민법 문언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분할과 불법원인급여는 각각 다른 법적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부모가 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에는 부모가 준 돈을 기여로 인정하는 기준이나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제839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야 하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 어떤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부모에게 받은 돈을 재산분할 기여의 근거로 주장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부모 자금의 인정 여부는 직접 규정하지 않음 |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 | 민법 제746조 본문 |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 민법 제746조 단서 | 본문의 반환청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돈의 출처가 뇌물이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돈의 출처가 문제 된다는 사실과, 그 돈을 건넨 원인이 불법이라는 판단은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본문의 반환청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46조는 반환청구에 관한 규정이며,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기여의 인정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알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와 제746조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습니다. 두 조문만으로 뇌물 관련 형사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에서 나왔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는 돈의 출처가 뇌물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불법원인급여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그 조문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를 인정할지 정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 제한만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뒤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부모가 돈을 준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