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민법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정하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한다. 부모가 준 자금을 기여로 본다는 문구도, ‘불법 자금’이면 기여에서 뺀다는 문구도 조문 어디에도 없다.
한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급여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포함해 기여로 참작할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두 조문을 연결하는 문구는 민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라서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인정된다”는 식으로 조문이 직접 답을 준 것처럼 단정할 수 없다.
제839조의2제2항을 요건과 효과로 나눠 보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 요건 1: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 요건 2: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것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효과). 여기서 “기타 사정”이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문언 자체가 포괄적인 재량 요소를 두고 있을 뿐, 특정 자금의 출처나 그 적법성 여부를 어떻게 다룰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제1항의 주체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주체를 ‘협의상 이혼한 자’로 적고 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제746조 본문과 단서를 정확히 나눠 읽기
제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된다.
- 본문: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단서: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것을 요구한다. 급여자와 수익자 양쪽에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원인이 있으면 반환 못 받는다”는 식으로만 요약하면 조문을 틀리게 옮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이 조문은 ‘반환청구’ 가부를 정할 뿐 재산분할의 기여 참작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두 쟁점은 별개의 법률관계다.
2년의 제척기간 — 제839조의2제3항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며,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문언 그대로의 내용이다. 이 기간이나 효과를 다른 이름(예: 소멸시효)으로 바꿔 부를 근거는 조문에 없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부모가 준 자금이 ‘불법 자금’(예: 뇌물)이었던 경우, 그 자금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지 여부를 직접 다룬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에 없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기타 사정”을 어떻게 참작할지는 조문만으로 예단할 수 없다.
조문 연혁 메모
- 제839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는 없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 본조신설)이며, 2026-10-15 기준 민법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와는 다른 개정이다.
- 제746조는 항·호가 없는 단일 조문이며 별도의 연혁 표기가 없다. 이 문언이 법률 제21454호로 만들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 법률 제21454호 부칙(제1조~제4조)은 시행일과 적용례를 정하지만, 모두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관한 것이고 제839조의2·제746조는 언급되지 않는다.
요약
| 구분 | 내용 |
|---|---|
| 재산분할 참작 요소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제839조의2제2항) — 숫자나 비율은 조문에 없음 |
| 가정법원 개입 요건 | 협의 불성립·불능 + 당사자의 청구 |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경과 시 소멸(제839조의2제3항) |
| 불법원인급여 | 급여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불가(본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예외(단서)(제746조) |
| 두 조문의 관계 | 법령상 직접 연결 문구 없음 — 반환청구 가부와 재산분할 기여 참작은 별개 쟁점 |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