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민법 제839조의2와 제746조만으로는 부모가 준 돈이 뇌물 등 불법 원인 자금인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할지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부모가 준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기여로 본다는 문구, 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준 돈의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틀을 제시할 뿐입니다. 해당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 고려할지, 또는 기여로 평가할지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별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조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제746조는 불법 원인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을 기여로 참작할지까지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제839조의2와 제746조 사이에는 불법 원인 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처리하는 방식을 직접 연결하는 문구도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그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뇌물 등 불법 원인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상 기여 인정 여부가 조문상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기타 사정”과 민법 제746조의 반환청구 제한은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839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746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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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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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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