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정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이 조문에는 분할 비율의 숫자나 부모가 준 자금·불법 자금을 기여로 본다는 문구가 없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을 기여로 참작할지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두 조문을 직접 연결하는 규정은 민법에 없으므로, 부모가 준 돈의 불법성 여부와 재산분할 시 기여 인정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출처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인 경우, 그 자금의 성격이 증여인지 불법 자금인지가 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무에서 종종 쟁점이 된다. 특히 부모가 공직 등의 지위에서 받은 자금이 사후에 불법 자금으로 밝혀지는 유형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런 돈도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다만 이 쟁점을 직접 다룬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서 가정법원이 참작하는 ‘기여’란 무엇인가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요건은 협의 불성립(또는 불가능)과 당사자의 청구 두 가지이고,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그 효과다. 문언상 “기타 사정”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인 항목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참작 여부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1항의 주체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고, 청구권은 재량 문언인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만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기간 계산의 기준점은 이혼한 날이다.

부모가 준 돈이 불법 자금이면 돌려줘야 하나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이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즉 급여자(돈을 준 쪽)에게도 불법성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불법성이 오로지 받은 쪽에만 있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구조다.

이 조문은 급여한 사람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불법 자금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제746조 자체는 그 돈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볼지 말지를 정하지 않는다.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은 왜 서로 다른 문제인가

제839조의2제2항과 제746조를 잇는 문구는 민법 어디에도 없다. 제746조는 급여자와 수익자 사이의 반환청구 문제를 다루고, 제839조의2제2항은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를 다룬다. 두 조문의 적용 국면이 다르므로, 부모가 준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청구가 제한된다는 사정과, 그 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포함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되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상황별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재산분할 협의 불성립 시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민법 제839조의2제2항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방법 결정(참작 항목은 법문에 열거 없음)
부모가 준 돈이 불법 자금이고 급여자에게도 불법성이 있는 경우민법 제746조 본문이익의 반환청구 불가
불법원인이 수익자(받은 쪽)에게만 있는 경우민법 제746조 단서반환청구 가능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실제 재판에서 ‘불법 자금’을 기여로 보는 비율이나 기준이 있나

이 쟁점(부모가 준 불법 자금과 재산분할상 기여 인정)을 직접 다룬 공표된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법문은 “참작하여”라는 재량적 표현만 두고 있을 뿐, 분할 비율의 수치나 불법 자금을 기여로 자동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가정법원이 어떤 비율로 참작하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뇌물로 받은 돈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한다고만 규정하며, 불법 자금을 기여로 본다는 문구는 없다. 이 쟁점을 다룬 공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참작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불법원인급여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단서에 따라 불법원인이 받은 쪽(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간은 혼인관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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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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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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