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뇌물,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나 그 돈이 불법 자금인 경우를 기여로 볼지 여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다룰 뿐, 그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 돈이 부부 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그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과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문제를 각각 정하지만, 불법 자금의 기여 인정 여부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참작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나 부모가 준 자금을 기여로 보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여야 하고, 당사자의 청구도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불법원인급여 조항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나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반환청구 금지에 관한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급여한 사람의 반환청구 문제를 정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제746조만으로 기여 인정 여부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준 뇌물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과 제746조만으로는 부모가 준 뇌물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그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참작하거나 반드시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839조의2제2항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지만, 부모가 준 돈이나 불법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적 효과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제1항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제2항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민법 제746조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함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있나요?

이 글감에 포함된 민법 제839조의2와 제746조에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며,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어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지만, 부모가 준 뇌물의 기여 인정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746조도 그 재산의 반환청구 문제만 다루므로, 두 조문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 자금이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746조가 그 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한다고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에서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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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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