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뇌물,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나 그 돈이 불법 자금인 경우를 기여로 볼지 여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다룰 뿐, 그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 돈이 부부 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그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과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문제를 각각 정하지만, 불법 자금의 기여 인정 여부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참작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조문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나 부모가 준 자금을 기여로 보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여야 하고, 당사자의 청구도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불법원인급여 조항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나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반환청구 금지에 관한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급여한 사람의 반환청구 문제를 정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제746조만으로 기여 인정 여부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준 뇌물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과 제746조만으로는 부모가 준 뇌물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그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참작하거나 반드시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839조의2제2항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지만, 부모가 준 돈이나 불법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적 효과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 불법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 민법 제746조 |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 |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함 |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있나요?
이 글감에 포함된 민법 제839조의2와 제746조에는 형사처벌이나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며,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어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지만, 부모가 준 뇌물의 기여 인정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제746조도 그 재산의 반환청구 문제만 다루므로, 두 조문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 자금이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제공된 조문에는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746조가 그 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한다고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에서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