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돈의 출처가 뇌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기여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나 불법 자금을 기여로 인정한다는 별도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반환청구에 관한 규정이며,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에 관한 주장만으로 부모가 준 돈에 제746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부모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나 그 출처 하나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제839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의 형성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협력과 기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특정 기여도나 분할 비율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