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돈의 출처가 뇌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기여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나 불법 자금을 기여로 인정한다는 별도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반환청구에 관한 규정이며,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에 관한 주장만으로 부모가 준 돈에 제746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부모가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나 그 출처 하나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제839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의 형성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협력과 기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특정 기여도나 분할 비율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46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4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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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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