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요?
부모가 준 돈이 뇌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는지, 또는 배제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지만, 부모가 준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기여로 본다는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정하는 요건과 기준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따르면, 먼저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정할 때 참작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입니다. 이 조항에는 분할 비율을 정한 숫자나 부모가 준 돈을 기여로 보는 구체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자금이 뇌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조항은 반환청구를 다룹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급여한 사람이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그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할지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와 제839조의2제2항을 연결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제외되거나 반드시 기여로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기간과 조항의 범위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839조의2제1항의 문언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재산분할을 정할 때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익 반환청구를 다룹니다. 두 조항 모두 부모가 준 뇌물성 자금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그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