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나 출처가 불법인 돈을 기여로 본다는 규정도, 기여에서 뺀다는 규정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돌려 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일 뿐이고, 재산분할에서 그 돈을 어떻게 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준 '뇌물' 자금이 기여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답이 없고, 가정법원이 제839조의2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지의 문제로 남습니다.

혼인 중 한쪽 부모가 큰돈을 보태 집이나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가, 이혼하면서 그 돈의 출처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불법 자금은 기여로 쳐 주지 않는다"거나 "부모 돈이니 그쪽 몫"이라는 단정이 자주 오갑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됐지만, 이 다툼에 걸리는 제839조의2와 제74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조문의 문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조문은 부모 자금이나 불법 자금에 대해 무엇을 정하고 있나?

민법 제839조의2는 부모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참작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입니다. 조문에는 분할 비율 숫자도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여부를 당사자가 고를 수 있다는 문언이고, 청구하는 주체는 ‘협의상 이혼한 자’로 적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조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요건과 효과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여야 하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부모가 준 돈,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불법이라는 사정은 조문 문언상 “기타 사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참작한다는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는 재산분할과 어떤 관계인가?

민법 제746조는 재산을 준 사람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을 기여로 참작할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746조와 제839조의2를 잇는 문구는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돈을 준 사람은 나중에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746조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불법원인이 돈을 받은 쪽(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본문의 반환청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이 묻는 것은 급여의 ‘원인’이 불법인지입니다. 돈의 ‘출처’가 불법이라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부모가 불법으로 얻은 돈을 자녀 부부에게 준 상황이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물로 받은 돈’을 부모가 보탠 경우, 조문만으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분할에서는 가정법원이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2항). 둘째,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의 반환청구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막힙니다(민법 제746조). 셋째, 두 조문 모두 ‘불법 자금이면 기여에서 뺀다’거나 ‘부모 돈이면 그 자녀 몫이다’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불법 자금이라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부모 자금이니 그쪽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민법 제839조의2·제746조의 문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둘 다 “기타 사정”을 어떻게 참작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내는 주장일 뿐, 조문이 정해 둔 결론은 아닙니다.

자금이 뇌물이라는 사실에서 생기는 형사 문제나 국가의 환수 문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두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은 그런 절차의 요건이나 형량을 다루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만 적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협의상 이혼한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함민법 제839조의2제1항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청구함민법 제839조의2제2항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남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뒤 반환을 구함민법 제746조 본문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원인이 받은 쪽(수익자)에게만 있음민법 제746조 단서본문의 반환청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모가 준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볼지직접 정한 조문 없음제839조의2제2항의 “기타 사정” 참작 영역이며, 참작 방향과 정도는 문언에 없음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나? 통계나 판례가 있나?

부모가 준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참작됐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도 이 주제(부모 자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분할 비율을 숫자로 정하지 않으므로, 법정 비율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기준도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몇 퍼센트가 돌아간다는 식의 설명은 이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자금 출처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더라도 이 기간은 조문에 정해진 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입니다. 이 개정으로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고, 제839조의2와 제74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함께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 특례를 정하는데, 모두 상속 조문(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현재 문언은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4199호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본조신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 법률 제21454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민법 제746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공포번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는 부모가 준 돈이나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므로, 자금 출처는 "기타 사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참작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면 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쪽(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단서에 따라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반환청구에 관한 것이고, 재산분할에서의 기여 여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하고 시간이 지나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