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짧은 답: 민법 조문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정한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부모가 준 자금이나 출처가 불법인 자금을 기여로 본다거나 보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를 정한 민법 제746조도 급여한 사람의 반환청구를 막을 뿐,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볼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을 서로 잇는 문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뇌물이었으니 기여에서 빠진다”거나 “출처와 상관없이 기여로 본다”는 결론은 조문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이 각각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지를 문언에 따라 정리합니다.
1. 재산분할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조문 원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청구하는 사람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입니다.
- 문언은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청구할지 말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 가정법원이 정하는 경우 (요건과 효과)
| 구분 | 조문 문언 |
|---|---|
| 요건 ① |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
| 요건 ② |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것 |
| 효과 |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 참작 대상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
이 문언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비율 숫자가 없습니다. 조문은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 참작 대상은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입니다. 무엇이 ‘기타 사정’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모가 준 자금, 불법 자금에 대한 문구가 없습니다. 이런 자금을 기여로 참작하라는 문구도, 참작하지 말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결국 부모가 준 돈,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불법이었다는 사정이 가정법원이 참작하는 “기타 사정”에 들어가는지도 조문 문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제3항: 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2. 불법원인급여 조문: 민법 제746조
조문 원문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는 항과 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본문과 단서
| 구분 | 내용 |
|---|---|
| 본문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단서 |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본문은 급여한 사람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 단서의 핵심어는 “수익자에게만”입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경우는 이 단서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어떤 돈이 구체적으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것인지는 조문이 사례별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746조가 정하지 않는 것
제746조는 반환청구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재산이 나중에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때 기여로 볼지, 얼마나 참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3. 두 조문의 관계: 연결 고리는 조문에 없다
질문은 두 조문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문언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39조의2제2항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라는 열린 문언만 두고, 자금의 출처나 적법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 제746조는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제한할 뿐, 재산분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 두 조문을 잇는 문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보지 않는다” 같은 문구는 두 조문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두 주장은 모두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 ✗ “제746조에 따라 뇌물로 받은 돈은 재산분할 기여에서 빠진다.”
- ✗ “제746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그 돈은 당연히 기여로 인정된다.”
조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839조의2제2항이 “기타 사정”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있으며, 부모가 준 자금과 그 출처에 관한 사정을 어떻게 다룰지도 정하지 않는다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이 글은 민법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판례나 학설은 다루지 않으며, 뇌물과 관련된 형사책임 문제도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결혼할 때 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는 부모가 준 자금에 관한 문구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부모 자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이 참작 과정의 문제이고, 조문이 결론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Q2. 그 돈의 출처가 뇌물 같은 불법 자금이면 기여로 인정되지 않나요?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839조의2는 자금의 적법성을 언급하지 않고, 제746조는 반환청구만 다룹니다. “불법 자금이라 기여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어느 조문에서도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Q3. 제746조가 있으니 그 돈은 결국 부부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그 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참작되는지는 이 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또 단서에 따라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제839조의2제2항에는 비율 숫자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Q5.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Q6.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이 조가 적용되나요? 제839조의2제1항의 주체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는지는 이 조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조문의 시행·연혁 정보 (기준일 2026-10-15)
-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입니다.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 제839조의2는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4199호(1990. 1. 13. 공포)**로 신설되었으며(본조신설 1990.1.13),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 제21454호와는 다릅니다.
- 제746조는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며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이 문언이 법률 제21454호로 만들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법률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함께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를 정합니다. 이 내용은 모두 상속 조문(제1001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에 관한 것이고, 제839조의2와 제746조는 부칙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6. 핵심 정리
-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비율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 가정법원이 정하려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여야 하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기여로 본다거나 보지 않는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막는 조문이고(단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예외), 재산분할에서의 평가는 정하지 않습니다.
- 두 조문을 잇는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쪽 결론도 조문이 직접 정한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