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될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이 부모가 준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할지는 직접 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그 "사정"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법령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상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재산이 부모 등 제3자로부터 받은 불법적 자금으로 형성됐다면,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의 관계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면서도 법령이 직접 정하지 않은 영역이다.

본문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하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기타 사정”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지만, 그 범위를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이 규정은 협의상 이혼 후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적용하는 규정이다. 법원은 부부의 기여도, 혼인 기간, 그 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 액수를 정하는데, 그 재산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기타 사정”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조문은 불법 자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부모가 불법적 자금을 급여민법 제746조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청구 가능, 그렇지 않으면 불가
그 자금으로 부부 재산 형성민법 제839조의2 제2항가정법원이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

불법원인급여란 무엇인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뇌물이나 횡령금 같은 불법 자금을 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부모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래대로라면 자녀에게 그 돈을 돌려받으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그 자금이 불법임을 알지 못했거나, 자녀 측에만 불법성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746조의 단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가 이를 말한다.

부모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는가

부모가 준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로 인정되는지는 제839조의2와 제746조 모두 직접 정하지 않는다.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분할 액수를 정할 때 “기타 사정”을 참작한다고만 하고, 불법 자금이나 제3자 자금을 어떻게 취급할지 명시하지 않았다.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만 다룰 뿐, 이혼 재산분할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두 조문을 직접 연결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조문이 부모 자금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본다고 해석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판례도 이 특수한 상황(부모로부터의 불법 자금과 재산분할의 관계)을 명시적으로 다룬 기록이 없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기타 사정”에 부모 자금의 불법성, 금액, 부부의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지만, 법령이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839조의2 제3항). 부모가 준 자금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준 돈이 불법 자금이면 반환해야 하나요?

A. 제746조에 따르면, 부모가 불법 자금을 급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불법원인이 자녀(수익자)에게만 있었다면—예를 들어 자녀가 그 돈의 출처가 불법임을 몰랐다면—부모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불법행위 정도와 자녀의 과실을 함께 판단하는 문제다.

그 돈이 분할 재산에 포함되면 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A. 법령이 부모 자금을 분할에 어떻게 취급할지 정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마다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제3자(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점이 "기타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부모 자금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기간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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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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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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