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돈에 불법의 원인이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모가 준 돈에 불법의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민법 제839조의2제2항과 제746조만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제한할 뿐 재산분할의 참작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제공한 자금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쓰였고 그 자금의 성격에 다툼이 생기면, 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민법 조문에는 부모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조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39조의2제1항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의 재산분할 결정민법 제839조의2제2항가정법원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함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3항청구권 소멸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민법 제746조 본문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민법 제746조 단서반환청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부모가 준 돈의 불법성은 재산분할 기여를 바로 결정하나요?

부모가 준 돈이 불법의 원인과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기여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기타 사정”을 참작 대상으로 두지만, 부모 제공 자금 또는 불법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뇌물이었다”는 주장도 민법 제839조의2제2항만으로 재산분할의 포함·제외나 기여 비율을 곧바로 도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에는 분할 비율의 숫자도, 부모 자금의 기여 인정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조항은 무엇을 제한하나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급여한 사람의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조문입니다. 민법 제746조에는 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을 기여로 참작할지에 관한 문구가 없고,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도 불법원인급여를 연결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와 제746조는 재산분할청구권 및 반환청구 제한에 관한 민사 조문으로,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자료에는 부모 자금, 불법원인급여 및 재산분할의 관계에 관한 판례나 공식 선고 통계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빼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과 제746조만으로는 빼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39조의2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할 뿐, 불법의 원인이 있는 부모 자금의 처리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 돈이 뇌물이라면 반환청구도 못 하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므로, 단서의 적용 여부는 본문과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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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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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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