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땅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 임대차가 끝났는데 남은 건물 때문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을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땅을 빌린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보일러 수리비 부담자, 민법 제623조엔 없다…조문이 정한 건 '상태 유지'
- 보일러 고장 수리비, 민법이 바로 정하는 것은 ‘누가 낼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일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부담자'가 아니라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