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를 정한다.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가중처벌하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값을 모두 합산하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구조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합쳐서 따지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모두 합산하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 금액을 모두 합쳐서 따질까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대금을 모두 합쳐 형을 올리나요?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
-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형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 **'마약 자수하면 감형' 아니다…형법 제52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
- 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죄 추가…벌금 100만원 3년, 미성년자 대상 20년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추가…2026-10-22 시행 예정
- 마약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 — 2026년 10월 22일부터 갈라지는 3년과 20년
- 마약 관련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마약류 관련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2026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두 기준
- 마약류 죄에 붙은 두 개의 숫자, 3년과 20년 —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공무원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