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 죄에 붙은 두 개의 숫자, 3년과 20년 —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공무원 결격사유

입력 2026.09.10. 오전 10:08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들어온다. 그런데 들어간 자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두 자리는 대상이 되는 죄도, 형의 기준도, 기간도 서로 다르다. 한쪽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3년, 다른 쪽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 두 죄에 20년이다.

그리고 2026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자리는 아직 시행 전이다.

먼저 결론부터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다. 이 문언을 만든 것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74호이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 2026년 9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제33조에는 제6호의3 라목이 없고, 제6호의4에도 마약류 문언이 없다. 아직 현행 결격사유가 아니다.
  • 제6호의3 라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제6호의4미성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각 목이 정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용될 수 없다.
  • 부칙 제2조(적용례) — 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결격사유 조문이다. 어미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이며, 이 조문 자체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지는 않는다.

한 번의 개정이 마약류를 두 칸에 나눠 넣었다

법률 제21574호의 개정문은 짧다. 제33조 제6호의3에 라목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4의 각 목 외의 부분에 마약류관리법 두 조문을 끼워 넣는 것이 전부다.

제33조제6호의3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 또는”을 “성폭력범죄,”로, “성범죄”를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로 한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문장은 한 덩어리지만 결과는 두 칸이다. 두 칸을 같은 규정으로 읽으면 대상과 기간이 동시에 어긋난다.

제6호의3 라목제6호의4
대상이 되는 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같은 법의 죄 일반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58조의2 제1항의 죄
형의 기준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실형ㆍ집행유예ㆍ벌금 이하의 형ㆍ치료감호ㆍ파면ㆍ해임 — 가~마목 5개
기간형이 확정된 후 3년각 목이 정한 날부터 20년
같은 칸에 이미 있던 것성폭력범죄ㆍ정보통신망법상 죄ㆍ스토킹범죄(가~다목)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6호의3 라목 — 마약류관리법상 죄 일반, 100만원, 3년

제6호의3의 각 목 외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기에 라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가 붙는다. 죄명을 특정하지 않고 그 법의 죄 전반을 가리킨다는 점, 그리고 문턱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점이 이 칸의 특징이다. 벌금형을 결격사유로 삼는 칸 자체는 원래 있었고(직무 관련 횡령ㆍ배임에 300만원 기준을 둔 제6호의2, 성폭력범죄 등에 100만원 기준을 둔 제6호의3 가~다목), 이번 개정은 그 100만원 칸의 목록에 마약류를 한 줄 더 넣었다.

제6호의4 — 미성년자 대상 두 죄, 20년

제6호의4는 성격이 다르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마약류는 법 전체가 아니라 두 조문으로 좁혀져 있고, 앞에 미성년자에 대하여라는 요건이 붙는다. 그리고 기간은 20년이다.

지목된 두 조문은 이렇다.

제58조(벌칙) ① …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벌금형’ 프레임은 한쪽 칸에만 붙는다

제6호의4가 지목한 두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다. 제58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2 제1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제6호의3이 스스로 정한 결격 요건이지, 마약류관리법의 죄 전체에 붙은 법정형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마약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한 줄로 요약하는 순간, 20년짜리 칸이 통째로 사라진다.

2.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제6호의3은 그 형이 확정된 후에서 3년을 센다. 제6호의4는 선고일이 아니라 각 목이 정한 날에서 20년을 센다.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두 칸의 기산점을 “판결 확정일부터”로 통일해 적으면 제6호의4가 틀어진다.

3. 시행 뒤 발생한 범죄행위부터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례를 함께 두었다.

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늦춰지는 것은 제33조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손댄 개정규정이고, 그마저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재판이나 확정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다.

함께 고쳐진 조문은 당연퇴직 조문 하나뿐이다

법률 제21574호가 손댄 조문은 제33조와 제69조, 둘뿐이다. 제69조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조문이며(같은 번호를 쓰는 마약류관리법의 과태료 조문과는 다른 조문이다), 그 제1호 단서에 있는 선고유예 예외 목록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와 제58조의2 제1항이 추가됐다.

제69조 제1호는 제3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되, 제33조 제5호(선고유예 기간 중)는 단서가 열거한 죄에 한해서만 걸리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그 열거 목록이 늘어난 것이다. 이 부분의 적용례는 부칙 제3조에 따로 있다.

공포번호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 본문 상단에는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그러나 마약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574호(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다. 제21753호는 휴직 관련 조문(제71조ㆍ제72조ㆍ제73조의2)을 고쳤을 뿐 제33조를 고치지 않았다. 개정 이유나 연혁을 인용할 때 상단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엉뚱한 법률을 가리키게 된다.

조문의 구조 — 항은 없고 호가 11개다

제33조에는 번호 붙은 항(①, ②)이 없다. 본문이 곧바로 호를 열거하는 구조이고, 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가 더해져 모두 11개다.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는 없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제6호의3은 가~라목 4개, 제6호의4는 가~마목 5개가 된다.

관련 판례ㆍ결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마약류를 추가한 제6호의3 라목과 2026년 개정 제6호의4에 관한 판례ㆍ결정을 찾지 못했다. 확인 불가다.

제6호의4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는 하다. 2020헌마1181(2022. 11. 24.)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된 제6호의4 나목 부분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계속 적용을 명한 결정이다. 제33조 말미의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이 그 흔적이다. 다만 이는 성범죄 문언에 관한 판단이고, 이번 마약류 추가 부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판결’도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마약류 죄를 이유로 한 벌금형 결격 조항이 없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33조 제6호의3 라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확정 후 3년간 결격으로 정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마약 관련 공무원 결격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2일이다. 법률 제21574호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다. 이 법률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가 없어 제33조와 제69조 개정규정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마약 벌금형을 받으면 몇 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나요 제6호의3 라목에 해당하면 형이 확정된 후 3년이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58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6호의4가 적용되어, 가~마목이 정한 날(집행 종료ㆍ면제일,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 이하의 형 확정일, 치료감호 집행 종료ㆍ면제일, 파면ㆍ해임 처분일)부터 20년이다. 두 칸은 대상도 기산점도 다르므로 하나로 합쳐 셀 수 없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6호의2, 제6호의3(가~라목), 제6호의4(가~마목), 제7호, 제8호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
  •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제1조(시행일)ㆍ제2조(임용결격에 관한 적용례)ㆍ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제7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벌칙)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형법」 제355조ㆍ제356조
  • 헌법재판소 2022. 11. 24. 2020헌마1181 결정(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 성범죄 문언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을 기준으로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이다. 시행일 이후에는 현행 문언이 달라지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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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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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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