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를 정한다.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을 돈 벌려고 팔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마약 판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로 보내려던 필로폰 소지, ‘수출입 목적’은 어떻게 갈리나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5년 이상 징역인가
- 마약 수출입 목적 소지, 5년 이상인가: 제58조와 제60조의 적용 기준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단순 소지와 어떻게 다르게 처벌될까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5년 이상 징역인가
- 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수출 목적 소지로 판단되나요?
- 필로폰 수출입 목적 소지, 법정형은 법률상 분류에 달려 있다
- 해외로 보내려고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수출입 목적 소지와 단순 소지의 구분
- 필로폰을 해외로 보내려고 갖고 있었다면, 어떤 죄가 되나
-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으면 가액을 전부 합쳐서 따지나요
-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다면, 그 금액을 합쳐서 형량 기준을 따지나요
- 마약을 여러 번 판 경우, 가액을 합쳐서 처벌받나요?
- 나눠서 판 마약, 값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 특가법 제11조가 실제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