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죄 추가…벌금 100만원 3년, 미성년자 대상 20년
제33조 제6호의3 라목·제6호의4 개정…10월 22일 시행, 시행 후 범죄행위부터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규정이 오는 10월 22일 시행된다.
이 문언을 만든 것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74호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법률을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로 표시한다.
개정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현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제6호의3 라목이 없고, 제6호의4에도 마약류 관련 문언이 없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를 결격사유 조문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나눠 넣었다. 제33조 제6호의3에 라목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4의 각 목 외의 부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와 제58조의2 제1항의 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제6호의3 라목의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일반이다. 이 호의 결격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있는 성폭력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에 붙은 기준과 같다.
제6호의4는 대상이 되는 죄와 기간이 다르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58조의2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상이고, 기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다. 이 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이미 대상으로 삼고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죄 두 가지가 더해졌다.
기산점도 호마다 다르다. 제6호의3이 형이 확정된 날에서 3년을 세는 것과 달리, 제6호의4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등 가목부터 마목까지가 정한 다섯 개의 날에서 20년을 센다.
제6호의4가 지목한 두 죄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2 제1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6호의3의 결격 요건이지 마약류 죄 전체에 붙은 법정형이 아니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2조가 따로 정했다.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이 제33조와 함께 고친 조문은 당연퇴직을 정한 제69조 하나다. 제69조 제1호 단서의 선고유예 예외 목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와 제58조의2 제1항이 추가됐고, 부칙 제3조가 그 적용례를 뒀다.
제33조는 결격사유를 정한 조문이지 처벌 조문이 아니다. 조문의 어미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이고, 번호가 붙은 항 없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열한 개 호가 나열돼 있다.
공포번호는 통합 본문 상단의 표시와 다르다.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753호는 지난 6월 2일 공포돼 휴직 관련 조문을 고친 것으로, 제33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마약류를 추가한 제6호의3 라목과 이번 제6호의4 개정 문언에 관한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이 참고한 법령과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및 법률 제21574호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제5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