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2026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두 기준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시행일과 조문을 나누어 답해야 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0일에는 관련 개정이 아직 시행 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마약류 관련 문언을 추가하는 법률 제21574호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이 개정은 마약류 관련 내용을 한 가지 기준으로 넣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라목과 제6호의4는 대상이 되는 죄, 형 또는 처분의 기준, 제한 기간,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마약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만 정리하면 조문의 범위와 시행 시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먼저 확인할 점: 기준일에는 시행 전
법률 제21574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0일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제6호의3 라목이 없고, 제6호의4에도 마약류 관련 문언이 없다.
마약류 문언을 신설·추가한 법률은 법률 제21574호다. 통합본 상단에 표시될 수 있는 법률 제21753호는 제33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므로, 두 공포번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6호의3 라목: 100만원 이상 벌금형과 확정 후 3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둔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라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다.
여기서 기간의 출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후다. 또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의 결격요건이다.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의 법정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6호의4: 미성년자 대상 특정 죄와 20년 기준
제33조제6호의4는 범위가 더 좁고 기간 기준은 더 길다. 이 규정이 마약류와 관련해 지목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다. 모든 마약류 관련 죄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 경우 결격 기간은 20년이다. 다만 하나의 기준일로 계산하지 않는다. 실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징계 파면 또는 해임이면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제6호의4가 인용하는 두 벌칙의 법정형도 제6호의3의 벌금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제7호를 포함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제58조의2제1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두 조문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두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라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
|---|---|---|
| 대상이 되는 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한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 |
| 요건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및 확정 | 실형·집행유예·벌금 이하의 형·치료감호·파면·해임 중 각 목의 요건 |
| 기간 | 형 확정 후 3년 | 각 목이 정한 날부터 20년 |
| 핵심 기산점 | 형이 확정된 후 | 형의 집행 종료·면제, 집행유예 확정, 형 확정, 치료감호 집행 종료·면제 또는 징계처분일 |
적용은 시행 뒤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부칙 제2조는 제33조제6호의3 라목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이 부칙은 제33조 전체의 시행을 미루는 규정이 아니라 새로 바뀐 두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다.
같은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도 함께 고쳤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한 조문이며, 제1호 단서의 선고유예 예외 목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이 추가된다. 이 부분 역시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관련 공무원 결격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574호에 따른 개정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이다.
마약 벌금형을 받으면 몇 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나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제33조제6호의3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반면 제6호의4는 미성년자 대상의 특정 죄에만 적용되고, 각 목이 정한 날부터 20년 기준을 둔다.
결국 이번 개정의 핵심은 ‘마약류’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는 데 있다. 제6호의3 라목은 일반적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죄와 100만원 이상 벌금형·확정 후 3년을, 제6호의4는 미성년자 대상의 특정 죄와 각 기준일로부터 20년을 각각 정한다. 두 규정 모두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제69조제1호
- 법률 제21574호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제5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