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류 추가…2026-10-22 시행 예정
일반 마약류 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미성년자 대상 특정 범죄는 기준일부터 20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21574호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10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당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제6호의3 라목과 제6호의4의 마약류 관련 문언이 없다.
개정은 마약류 관련 내용을 제33조의 두 곳에 나눠 넣는다. 하나는 제6호의3 라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제6호의4다. 이 규정은 모든 마약류 관련 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호의4의 기간도 제6호의3과 다르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일, 벌금 이하의 형 확정일, 치료감호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 징계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 가운데 각 목이 정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제6호의3이 벌금형 확정 후 3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구별된다.
제6호의4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제6호의3의 100만원은 마약류 관련 죄 전체의 법정형이 아니라 임용 결격사유의 요건이다.
부칙은 새 규정의 적용 시점도 별도로 뒀다. 제33조제6호의3 라목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도 고쳤다. 제69조제1호 단서의 금고 이상 형 선고유예 예외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추가했고, 이 역시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제69조는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조문이다.
통합본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753호는 제33조의 마약류 문언을 만든 법률이 아니다. 제33조제6호의3 라목 신설과 제6호의4 추가를 담은 법률은 법률 제21574호다.
마약류 추가 문언을 직접 판단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2년 헌법재판소의 2020헌마1181 결정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 관련한 제6호의4 문언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번 마약류 추가 규정을 판단한 결정은 아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제33조제6호의4, 제69조제1호
- 법률 제21574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제5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