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 — 2026년 10월 22일부터 갈라지는 3년과 20년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확정 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다(제6호의3 라목 신설). 같은 개정으로 제6호의4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추가되는데, 이쪽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 아니라 실형ㆍ집행유예ㆍ벌금 이하의 형ㆍ치료감호ㆍ파면ㆍ해임 각 기준일부터 20년이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두 규정은 모두 시행 전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등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마약류 관련 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넣은 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574호)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그런데 이 개정은 마약류를 결격사유 조문의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에 나눠 넣었고, 두 칸은 대상이 되는 죄도, 형의 기준도, 결격 기간도 서로 다르다. '마약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로 한 줄 요약하면 20년짜리 칸과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사라진다.
2026년 9월 현재 마약류 결격사유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
시행 전이다. 마약류 문언을 넣은 법률 제21574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이 법률을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으로 표시한다. 2026년 9월 10일에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제6호의3 라목이 아예 없고, 제6호의4에도 마약류 문언이 없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국가공무원법 통합 본문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53호(2026년 6월 2일)인데, 이 법률은 휴직 관련 조문인 제71조ㆍ제72조ㆍ제73조의2를 고쳤을 뿐 제33조를 고치지 않았다. 마약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제21753호가 아니라 법률 제21574호다.
제6호의3 라목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몇 년인가
제6호의3 라목의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일반이고, 결격 요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특정 조문의 죄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의 죄를 통째로 가리킨다는 점, 그리고 벌금형의 액수가 100만원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이 목의 특징이다.
제6호의3은 이번 개정 전부터 있던 칸이다. 가목이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나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죄, 다목이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이고, 여기에 라목으로 마약류가 붙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제6호의3의 목은 가~라목 4개가 된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후”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목에 따른 결격은 풀린다.
제6호의4의 20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한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두 가지이고, 원래 이 칸에 있던 성폭력범죄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그대로 남는다. 같은 법의 죄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위 두 조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6호의4가 아니라 제6호의3 라목 쪽 문제가 된다.
기간은 20년인데, 기산점이 하나가 아니라 다섯이다. 제6호의4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개의 날을 두고 그날부터 20년을 센다. 가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목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목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목은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목은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이다. “선고일부터 20년”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20년”으로 뭉뚱그리면 가목ㆍ라목ㆍ마목이 전부 틀어진다.
제6호의4에는 벌금 100만원이라는 문턱이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다목이 “벌금 이하의 형”을 그대로 기산점으로 삼기 때문에, 금액 조건 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을 센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고 효과는 무엇인가
아래 표의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본 기준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라 결격사유 조문이고, 어미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이다. 이 조문 자체가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하지 않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임용ㆍ재직)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라목 | 형 확정 후 3년간 임용될 수 없음 |
| 미성년자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ㆍ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 | 제33조제6호의4 가목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임용될 수 없음 |
|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제33조제6호의4 나목 |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
| 같은 죄로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 | 제33조제6호의4 다목 |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
| 같은 죄로 치료감호 | 제33조제6호의4 라목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
| 같은 죄로 징계 파면ㆍ해임 | 제33조제6호의4 마목 |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년 |
| 재직 중인 공무원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 당연히 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두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제69조제1호 단서 | 선고유예 기간 중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 |
제33조는 번호 붙은 항이 없이 본문 아래에 호를 바로 열거하는 구조다. 호는 제1호~제8호에 제6호의2~제6호의4를 더해 모두 11개이고, 삭제로 남은 항이나 호는 없다.
제6호의4가 지목한 두 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
제6호의4가 인용한 두 조문의 법정형에는 벌금 선택형이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제58조의2제1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결격사유 쪽에 붙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는 표현은 제6호의3의 요건이지 마약류 죄 전체의 법정형이 아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ㆍ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58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2항 |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제1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상습적으로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8조제1항과 제2항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58조제3항). 예비ㆍ음모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되, 제1항 중 제7호는 예비ㆍ음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제58조제4항). 제58조의2의 죄도 미수범을 처벌한다(제58조의2제3항).
3년과 20년, 두 칸은 어디서 갈리나
갈리는 지점은 세 곳이다. 첫째, 대상이 되는 죄가 다르다. 제6호의3 라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일반이고,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한 제58조제1항제7호ㆍ제58조의2제1항의 죄 두 가지로 한정된다. 둘째, 형의 기준이 다르다. 제6호의3 라목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하나만 요건으로 삼고, 제6호의4는 실형ㆍ집행유예ㆍ벌금 이하의 형ㆍ치료감호ㆍ파면ㆍ해임의 다섯 갈래를 각각 요건으로 삼는다. 셋째,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앞은 형 확정 후 3년, 뒤는 가~마목이 정한 날부터 20년이다.
두 칸이 겹칠 수 있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제58조제1항제7호의 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이기도 하므로, 형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어느 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각각 따져야 한다. 조문은 두 칸을 택일 관계로 쓰지 않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다고 쓴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번 개정이 제33조와 함께 고친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하나뿐이다. 제69조제1호는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므로, 제6호의3 라목과 제6호의4의 신설ㆍ개정 문언은 임용 단계뿐 아니라 재직 중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작동한다.
법률 제21574호가 제69조에서 직접 고친 것은 제1호 단서다. 제33조제5호(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는 원래 일정한 죄에 한해서만 당연퇴직으로 연결되는데, 그 예외 목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이 추가됐다. 여기서 말하는 제69조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조문이며, 같은 번호를 쓰는 마약류관리법 제69조(과태료)와는 다른 조문이다.
시행 전에 저지른 행위도 결격사유가 되나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두어 범위를 좁힌다. 원문은 “제33조제6호의3라목 및 같은 조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이다. 기준이 되는 것은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이다.
당연퇴직 쪽에도 같은 구조의 적용례가 있다. 부칙 제3조는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늦춰지는 것은 제33조나 제69조 전체가 아니라 이 법률이 만든 개정규정 부분이다.
실제로는 얼마나 무겁게 처리되나
이 개정과 관련해 공표된 양형기준 수치나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 공표 자료 없음. 이 조문에서 그 간극을 만드는 지점은 형량 자체보다 형의 종류다. 제6호의3 라목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걸리므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의 실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는 제33조제3호ㆍ제4호ㆍ제5호가 마약류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제6호의4에 걸리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가리는 폭이 훨씬 좁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도,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도, 징계 파면ㆍ해임 처분일도 모두 20년의 기산점이 된다.
이 개정을 다룬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나
제6호의3 라목과 2026년 개정 제6호의4의 마약류 부분을 판단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 전 조문이므로 이를 적용한 사건이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제6호의4 자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마약류가 아닌 성범죄 문언에 관해 존재한다. 2022년 11월 24일 선고된 2020헌마1181 결정(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은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결정도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두 결정 모두 이번 마약류 추가 부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관련 법령
제33조제6호의3 라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결격 대상으로 둔다.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각 목이 정한 날부터 20년 기준을 둔다. 두 문언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제69조는 공무원이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한다. 제1호 단서는 제33조제5호의 선고유예 예외 목록에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추가한다.
법률 제2157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제2조는 제33조제6호의3 라목과 제6호의4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는 제69조제1호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행위를 정한다. 제58조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제58조의2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행위를 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라목에 따라 확정 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벌금형의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면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7호ㆍ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을 정한 제6호의4가 별도로 적용된다.
마약 관련 공무원 결격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마약류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넣은 법률 제21574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그날 적용되는 제33조에는 제6호의3 라목이 없고 제6호의4에도 마약류 문언이 없다.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마약 벌금형을 받으면 몇 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33조제6호의3 라목이 정하는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이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해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6호의4 다목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다. 두 규정은 기산점이 각각 "형이 확정된 후"와 "각 목이 정한 날"로 다르므로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