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2조(‘마약류’는 셋이고 이 확인 의무의 대상은 둘이다 — 대마가 빠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라고 정의하고, 제2호에서 “마약”을, 제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정의한다.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이 인용한 것은 이 가운데 제2호와 제3호 둘이며, 제1호의 ‘마약류’는 인용하지 않는다. 신설 제2항이 괄호 안에서 약칭을 붙인 대상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둘뿐이다. 따라서 이 사전확인 의무의 대상을 ‘마약류’라고 넓혀 쓰면 문언이 적지 않은 대마까지 끌어들이게 되어 범위가 달라진다. 조문이 지정한 인용 번호가 제2호와 제3호인 이상 범위는 그 둘이다. 이 구별이 갈리는 자리는 제재다. 「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1호의3이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라고 적으므로, 과태료가 붙는 범위도 제2항 문언이 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따라간다. 대마에 관한 처방ㆍ조제가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규율되는지는 「의료법」 제18조의2 제2항의 문언이 답하지 않으며, 이 대조 자료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2조 각 호의 세부 정의 문언도 이 대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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