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마약검사, 전 장병 매년 의무 아니다…검사 의무와 인원 상한은 시행령에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하지만 부대ㆍ기관별 정원의 30% 이내…입영 전 입영판정검사와는 별도 제도
군 복무 중 마약류 검사는 모든 사람이 매년 받아야 하는 전수 의무검사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국방부장관에게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시행령은 검사 실시 주체의 의무와 연간 검사 인원 상한을 따로 정하고 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6일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은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189호로 신설돼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제38조의3 제1항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도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항의 문언은 모두 ‘할 수 있다’다. 제3항은 검사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 기준을 뒀다.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ㆍ기관 단위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마약류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연간 검사 인원은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다.
따라서 연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검사를 실시하는 쪽에 부과된 규정이며, 모든 장병이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은 군보건의료기관이 소변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방부장관과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검사 대상은 현역 복무자만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 제2조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지만, 제3조는 사관생도ㆍ후보생, 소집돼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에게도 이 법을 군인에 준해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는 복무 중 검사와 구별된다. 「병역법」 제14조의3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 검사를 그 항목에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방부장관의 복무 중 검사 권한을 정한 제38조의3과 주체, 시점, 근거 법률이 다른 별도 제도다.
병역법 제87조제3항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 선택형은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것으로, 복무 중 제38조의3 검사 불응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제38조의3 자체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에는 해당 검사 불응에 대한 별도 형벌이나 과태료 문언이 없다.
그렇다고 복무 중 검사 불응에 다른 군 형사ㆍ징계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38조의3은 검사 권한을, 시행령은 실시 방식과 인원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38조의3, 제52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병역법」 제14조의3, 제87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