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마약검사, 전 장병이 매년 받는 것은 아니다 — 법은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정원의 30% 이내"
“군대 마약검사”라는 말은 하나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법문에서는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복무 중 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입영 전 검사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실시하는 주체가 다르고, 의무가 걸린 자리도 다르다.
한 문단 요약
- 복무 중 검사의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이고, 제1항의 어미는 “검사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의 권한 조문이다.
-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에 있고, 그 의무는 실시하는 쪽에 걸려 있다.
- 같은 항 후단이 연간 검사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묶는다. 그래서 “전 장병 매년 의무검사”는 문언과 맞지 않는다.
- 입영 전 검사는 「병역법」 제14조의3의 입영판정검사이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받아야 한다”. 이쪽은 의무가 받는 사람에게 있다.
- 입영판정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병역법 제87조 제3항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정한다. 벌금 선택형 문언은 없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1. 두 제도를 먼저 갈라 놓는다
| 구분 | 복무 중 마약류 검사 | 입영판정검사(마약류 검사 포함) |
|---|---|---|
| 근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 | 병역법 제14조의3 |
| 실시 주체 | 국방부장관 | 지방병무청장 |
| 시점 | 병영생활 중 | 현역병입영ㆍ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뒤, 입영일 전 |
| 법률의 어미 | 제1항 “검사할 수 있다” | 제1항 “실시하여야 하고”, 제2항 “받아야 한다” |
| 세부 위임 | 대통령령(시행령 제24조의3) | 대통령령 |
주체도, 시점도, 근거 법률도 다르다. “군대는 마약검사가 의무”라고 뭉뚱그리면 이 구별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2. 복무 중 검사 — 법률 제38조의3은 권한 조문이다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1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이 조문은 세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호도 목도 없고, 삭제로 비어 있는 항도 없다.
세 항의 분업이 분명하다.
- 제1항 —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
- 제2항 —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역시 재량 표현.
- 제3항 —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여기서 “마약류”는 조문이 직접 끌어다 쓴 정의를 따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군보건의료기관”도 따로 정의가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3. 사람들이 찾는 숫자는 전부 시행령에 있다
연 1회, 30%, 소변검사 — 이 기준들은 법률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시행령 쪽에 있다.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2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4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 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부대ㆍ기관 단위로 실시한다.
국방부 본부
국방부의 소속기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長)으로 보(補)하는 부대ㆍ기관
② 마약류 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의 검사 일정, 검사 인원 등은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마약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6.]
다섯 개 항이고, 호는 제1항에만 세 개 있다.
읽을 때 갈리는 지점은 어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다.
- 제2항 “실시해야 한다” — 의무다. 다만 그 의무의 수신인은 검사를 실시하는 쪽이다.
- 제4항 “실시하고 … 통보해야 한다” — 군보건의료기관의 의무다. 검사 방법은 소변검사로 못 박혀 있다.
- 제1항ㆍ제3항ㆍ제5항은 실시 단위, 일정ㆍ인원의 협의, 세부 항목의 재위임을 정한다.
그리고 제2항 후단이 결정적이다. 연간 검사 인원이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묶여 있다. 정원 전체가 매년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조문이 쓰는 말도 그대로 옮겨 둘 필요가 있다. 조문의 표현은 예고 없이 실시, 소변검사의 방법,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다. 이것을 ‘불시검문’이나 ‘전수검사’로 바꿔 부르면 법문에 없는 말이 된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제5항이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넘겼다. 그 내용은 법령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4. 대상은 “현역 군인만”이 아니다
제38조의3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들어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현역 복무자만 떠오른다. 그러나 바로 다음 조문이 범위를 넓힌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즉 사관생도와 각종 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에게도 이 법이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 “현역 군인만 해당한다”고 닫아 말하면 제3조의 준용 범위가 빠진다.
시행령 제1항 제3호가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ㆍ기관”을 검사 단위로 든 것은 대상자 범위가 아닌 실시 단위를 정한 문언이다.
5. 입영 전 검사 — 병역법 제14조의3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신체검사
심리검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검사는 입영판정검사의 세 항목 중 하나다. 검사 자체가 마약류만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이 조문은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3항ㆍ제4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나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절차ㆍ방법에 관해 병역법의 다른 조문들을 준용한다. 제6항은 시기ㆍ연기ㆍ제외 대상을 대통령령에 넘긴다.
제7항은 예외 경로를 둔다.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병무청장이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마약류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괄호 안의 포함 규정은 문언상 제7항에 한정된다.
6. 불응했을 때 — 어느 검사인지에 따라 다르다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뿐이다.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항이 겨냥하는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조문 어디에도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3은 인용되어 있지 않다. 입영 전 검사 불응의 형벌 규정을 복무 중 검사 거부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복무 중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38조의3 자체에는 벌칙ㆍ과태료 규정이 없다. 같은 법의 벌칙 조문인 제52조도 두 개 항으로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제44조 위반)와 의견 건의ㆍ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제39조 제2항ㆍ제40조 제2항 위반)을 정할 뿐,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무 중 검사를 거부해도 아무 제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군의 형사ㆍ징계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지까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
7. 표현과 법문의 대조
| 대조할 표현 | 문언 대조 |
|---|---|
| “군인은 전원 매년 마약검사를 받는다” | 다르다. 법 제38조의3 제1항은 검사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은 연간 검사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
| “군대 마약검사는 법이 강제한다” | 법률의 어미는 할 수 있다다. 강제 어미는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ㆍ제4항의 해야 한다이고, 그 수신인은 검사를 실시하는 쪽이다 |
| “입영 전 검사와 복무 중 검사는 같은 제도다” | 다르다. 근거 법률ㆍ실시 주체ㆍ시점이 모두 다르다 |
| “입영판정검사에 안 가면 벌금” | 제87조 제3항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 선택형 문언이 없다 |
| “복무 중 검사 거부는 병역법 제87조로 처벌된다” | 제87조 제3항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불응을 정하며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다른 제재의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 “현역 군인만 대상이다” | 제3조가 사관생도ㆍ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에게도 준용한다 |
8. 언제부터 시행됐나 — 공포번호를 헷갈리기 쉬운 자리
제38조의3은 **법률 제20189호(2024. 2. 6. 공포)**로 신설됐다. 부칙은 한 줄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4. 2. 6.이므로 시행일은 **2024. 8. 7.**이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따로 없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현행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다.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0641호(2025. 1. 7. 일부개정)가 찍혀 있지만, 그 법은 제45조의3과 제50조의2를 신설한 법이고 제38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은 제20189호다.
시행령 쪽도 같다. 제24조의3은 **대통령령 제34791호(2024. 8. 6.)**로 신설됐고, 부칙은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이다. 현행본 상단의 대통령령 제35925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이 2024. 8. 7.로 같은 날이다. 법률 제3항이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를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으므로, 위임받은 시행령이 검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한편 입영판정검사는 더 이르다. 병역법 제14조의3은 법률 제17684호(2020. 12. 22.)로 신설되면서 제87조 개정규정과 함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별도 단서를 두었고, 제14조의3의 적용례는 그 시행 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다. 그 뒤 법률 제19950호(2024. 1. 9.)가 제1항 제3호와 제7항의 마약류 검사 문언을 지금 형태로 다듬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중에는 모든 군인이 매년 마약검사를 받나요?
법문상 그렇지 않다. 법 제38조의3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 조문이고,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은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곧바로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고 정한다. 부대ㆍ기관 단위로 해마다 검사가 실시되더라도, 그 안에서 검사를 받는 인원은 정원의 30% 이내로 묶여 있다. “전 장병 매년 의무검사”라는 설명은 이 상한과 맞지 않는다.
군대에서 마약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은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 문언에 나오는 방법은 소변검사다. 검사 일정과 인원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실시는 제2항에 따라 예고 없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제5항이 다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넘겼으므로, 그 내용은 법령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영 전 마약검사를 받았으면 복무 중 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두 검사는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다. 입영 전 검사는 병역법 제14조의3의 입영판정검사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전에 실시하며 마약류 검사는 그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복무 중 검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을 위해 하는 검사이고, 시행령 제24조의3이 부대ㆍ기관 단위의 실시와 인원 상한을 정한다. 앞의 검사를 받았다는 사정이 뒤의 검사를 면제한다는 문언은 두 법령 어디에도 없다.
복무 중 검사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7조로 처벌되나요?
제87조 제3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 각 통지서 수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다. 이 조항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한편 제38조의3 자체에는 벌칙ㆍ과태료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52조 벌칙도 이 조문을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복무 중 검사 거부에 아무 제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군의 다른 형사ㆍ징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8조의3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해석의 기준은 현재로서는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이다.
정리
축은 하나다. 의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사를 하는 쪽에 걸려 있고, 그 의무에도 인원 상한이 있다.
법률 제38조의3은 국방부장관에게 검사할 권한을 주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넘겼다.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라는 상한, 그리고 소변검사라는 방법을 정했다. 반대로 입영판정검사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구조이고, 불응에는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징역형이 따른다.
“군대는 마약검사가 의무”라는 한 문장으로 뭉치면 의무를 지는 쪽, 인원 상한, 입영 전과 복무 중의 구별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참고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52조(벌칙)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 — 마약류)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정의 — 군보건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