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마약검사, 법은 '검사할 수 있다'…30% 상한은 시행령에

입력 2026.09.16. 오전 10:08

법 제38조의3은 국방부장관의 검사 권한 조문…시행령은 연 1회 이상ㆍ정원 30% 이내로 인원을 묶는다

현역 복무 중 마약류 검사는 국방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 권한 조항이고, 검사 주기와 인원 상한은 시행령에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은 세 개 항으로 돼 있다.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검사를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넘긴다. 세 항 모두 호와 목이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법률 조항의 어미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할 수 있다’이다. 검사를 받는 쪽에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이 조항에 없다.

의무 어미는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은 마약류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한다. 실시할 의무가 걸린 쪽은 검사를 하는 쪽이다.

같은 항 후단은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다. 전 장병이 해마다 검사를 받는다는 문언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은 검사를 실시하는 단위를 국방부 본부, 국방부의 소속기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ㆍ기관 세 가지로 열거한다.

검사 방법도 시행령에 있다. 제4항은 군보건의료기관이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과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은 제5항이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했다.

적용 대상은 현역 복무자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지만, 제3조는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입영 전 검사는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병역법 제14조의3은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조항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 검사가 그 제1항 제3호다.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체도 시점도 근거 법률도 복무 중 검사와 다르다.

불응에 관한 처벌 조항도 입영판정검사 쪽에 있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 벌금 선택형 문언은 없다.

제87조 제3항은 병역법상 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복무 중 검사 거부에 이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근거는 법문에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벌칙 조항인 제52조도 두 개 항에서 제44조 위반과 제39조 제2항ㆍ제40조 제2항 위반을 규정할 뿐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군 형사ㆍ징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복무 중 검사를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제38조의3은 법률 제20189호로 2024년 2월 6일 신설됐고, 부칙이 정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0641호는 이 조항을 고친 법이 아니다.

시행령 제24조의3은 대통령령 제34791호로 신설됐고, 부칙은 이 영을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이 같은 날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8조의3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38조의3, 제52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병역법 제14조의3, 제8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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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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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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