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수면제,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가정에 남은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제53조의2만으로 개인에게 약국 반납 의무ㆍ반납기한ㆍ미반납 제재가 생기지는 않으며, ‘수면제’라는 제품 범주만으로 마약류 여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남은 수면제의 처리 방법을 찾을 때 ‘약국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과 법문이 같은 뜻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3조의2의 주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며, 참여기관과 접수 품목ㆍ운영기간도 개별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남은 수면제는 법상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개인에게 약국 반납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3조의2에는 개인의 반납 의무, 반납 기한, 미반납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ㆍ벌칙을 적은 문언이 없습니다. 현행 벌칙 조문과 제69조 과태료 조문에서도 제53조의2를 위반행위로 인용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음
수거ㆍ폐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비용 지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2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ㆍ절차와 사업 수행 방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함
제53조의2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미반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개인 반납 의무ㆍ반납기한ㆍ직접 제재 문언 없음

제53조의2는 가정에서 임의로 폐기해도 된다는 방법 규정도 아닙니다. 실제 약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와 이용 가능한 수거ㆍ폐기사업이 있는지는 제품의 유효성분, 해당 사업의 공고, 참여기관 안내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약국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받아주나요?

제53조의2는 수거ㆍ폐기사업 참여자를 약국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표현은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므로, 모든 약국이 상시 수거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2조의2는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전담 인력과 조직, 시설과 장비,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을 둡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선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선정 사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30일 이상은 주민의 반납기한이 아니라 참여자 선정계획의 공고기간입니다. 선정된 참여자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도 주민의 약 반납기한이 아닙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사업 참여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정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전담 인력의 운용ㆍ관리,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 마약류 운반 또는 폐기, 그리고 이에 준하는 필요 비용으로 열거합니다. 참여자 선정과 운영의 구체적 절차는 법률 제53조의2뿐 아니라 시행령 제22조의2와 제22조의3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53조의2는 법률 제15939호로 2018년 12월 11일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시행 중이지만,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수면제’면 모두 마약류인가요?

‘수면제’라는 일상 명칭만으로는 해당 약이 법상 마약류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므로, 유효성분과 대통령령상 분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구입ㆍ양수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지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문제는 제53조의2의 미반납 문제가 아니라 제4조와 물질별 벌칙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53조의2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개인의 미반납을 직접 연결한 과태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근거로 한 실제 선고 수위나 미반납 범칙금 액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제53조의2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조문 위반에 관한 공표된 선고 통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 마약의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에 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므로, 적법한 처방ㆍ구입에 따른 소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제품명이나 ‘수면제’라는 일상 명칭만으로는 해당 약이 마약류인지 확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와 예외)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 실시 주체와 위임)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참여자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과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 불법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제59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의 소지·소유·관리·수수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이는 제53조의2에 따른 개인의 미반납에 붙은 제재가 아니라 물질 분류와 실제 행위에 따라 따로 검토할 벌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9조(과태료 — 제53조의2 미이행을 인용하지 않는 점)

제53조의2에는 개인의 반납 의무·기한이나 미이행 제재를 적은 문언이 없다. 현행 제69조 과태료 조문에서도 제53조의2 미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용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부칙 제1조(법률 제15939호 부칙 — 제53조의2의 시행 시점)

법률 제15939호는 제53조의2를 신설했다. 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이 조문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개인에게 약국 반납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거ㆍ폐기사업의 참여기관, 접수 가능 품목, 운영기간은 법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와 참여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약국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받아주나요?

제53조의2는 모든 약국의 상시 수거 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은 사업 참여자를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표현하므로, 특정 기관의 참여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제53조의2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3조의2제2항의 비용 지원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시행령은 참여자 선정과 비용 지원의 세부 기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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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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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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