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마약검사, 전 장병이 매년 받나 — 법은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

입력 2026.09.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군 복무 중 마약류 검사의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이고, 이 조문의 어미는 국방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이다. 검사를 강제하는 문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에 있는데, 그 의무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로 검사를 받는 개인이 아니라 검사를 실시하는 쪽에 걸려 있고, 같은 항 후단이 연간 검사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전 장병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마약검사를 받는다"는 설명은 법령 문언과 맞지 않는다.

군 마약류 검사를 두고 "이제 군인은 전원 매년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하면 문언과 다르며, 법률과 시행령을 나란히 놓으면 의무가 놓인 자리가 다르다. 법률 제38조의3은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189호로 신설되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고, 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숫자 — 연 1회 이상인지, 몇 명이 받는지, 어떤 방법인지 — 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24조의3에 적혀 있다.

군 복무 중 마약검사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이다. 조문은 3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호도 목도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검사를 할 때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고, 의무나 금지를 정하는 어미가 아니다. 제3항은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개념으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8조의3이 이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므로, 검사 대상 물질의 범위도 그 법률의 정의를 따른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제38조의3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0189호로 신설됐다. 그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뿐이어서, 시행일은 2024년 8월 7일이다. 부칙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법제처 현행 법령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는 법률 제20641호(2025년 1월 7일 일부개정, 2026년 1월 8일 시행)지만, 이 법률은 제45조의3과 제50조의2를 신설했을 뿐 제38조의3을 고치지 않았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0189호다. 법령 화면 맨 위의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개정 이력으로 읽으면 어긋나는 대표적인 자리다.

법률 제20189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8조의3 신설과 제38조의3 신설뿐이었고,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건드리지 않았다. 시행령 쪽도 같은 날짜에 맞춰져 있어, 시행령 제24조의3을 신설한 대통령령 제34791호(2024년 8월 6일)의 부칙은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이다.

전 장병이 매년 받는 검사인가

아니다.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은 “마약류 검사는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바로 이어 “이 경우 연간 마약류 검사를 하는 인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고 상한을 둔다. 연 1회 이상은 검사를 실시하는 횟수이고, 인원은 해당 부대ㆍ기관 정원의 30% 이내로 묶인다.

검사가 실시되는 단위도 시행령 제1항이 정해 두었다. 국방부 본부, 국방부의 소속기관, 그리고 직제상 또는 편제상 중령 이상의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長)으로 보(補)하는 부대ㆍ기관, 이렇게 3개 호다. 개인별 주기가 아니라 부대ㆍ기관 단위로 실시한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의무를 지는 쪽은 검사를 받는 개인이 아니라 검사를 실시하는 쪽이고, 그 의무에도 인원 상한이 붙어 있다. “전 장병 매년 의무검사”라는 표현은 법률의 ‘할 수 있다’와 시행령의 30% 상한 두 곳을 동시에 어긋나게 만든다.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이 방법을 못 박는다.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문언에 적힌 방법은 소변검사이며, 모발이나 혈액 검사를 복무 중 법정 절차로 규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검사 일정과 검사 인원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실시 시점이 개별 조문으로 특정돼 있지 않고 협의로 정해지는 구조인데, 제2항이 “예고 없이”를 요구하므로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한 일정은 아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제5항이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넘겼다. 즉 어떤 성분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는 시행령 본문에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세부 기준까지 조문으로 확정할 수 없다.

검사를 수행하는 ‘군보건의료기관’의 의미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정한다.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현역 군인만 대상인가

‘군인’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있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제3조가 적용범위를 넓혀 둔다.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38조의3의 적용 대상을 “현역 군인만”으로 닫으면 제3조가 열거한 세 범주가 빠진다. 시행령이 검사 단위를 부대ㆍ기관으로 잡고 정원 기준으로 인원 상한을 두는 구조도 이 적용범위 위에서 작동한다.

입영 전에 받는 마약검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입영 전 검사는 근거 법률도, 실시 주체도, 의무의 방향도 다른 별도 제도다.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 심리검사,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마약류 검사는 그 제1항 제3호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는 개인에게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걸린다. 복무 중 검사를 정한 제38조의3이 국방부장관에게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것과 방향이 반대다.

제1항 괄호는 제55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제7항은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병무청장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의 입영신체검사에는 제1항 제3호의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다.

주체가 지방병무청장이고 시점이 입영 전이라는 점, 근거 법률이 병역법이라는 점에서 복무 중 검사와 구별된다. 두 제도를 “군대 마약검사”로 뭉뚱그리면 의무를 지는 쪽과 근거 조문이 한꺼번에 어긋난다.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먼저 입영판정검사 쪽은 처벌 조문이 명시돼 있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항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뿐이고,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 문언이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87조 제3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불응을 규정하는 조항이고,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복무 중 검사 거부에 이 징역 규정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복무 중 검사 거부는 어떻게 되는가. 군인복무기본법의 벌칙 조문인 제52조는 제44조 위반(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39조 제2항 또는 제40조 제2항 위반(의견 건의ㆍ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뿐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38조의3 자체에도 벌칙ㆍ과태료ㆍ징역ㆍ벌금 문언이 없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복무 중 검사를 거부해도 아무 제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군 형사ㆍ징계 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재의 부존재는 확인 불가로 남겨 두는 것이 정확하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국방부장관이 복무 중 마약류 검사를 실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 제1항형벌 규정 아님 —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함같은 법 제38조의3 제2항형벌 규정 아님 —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재량
부대ㆍ기관이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검사 실시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전단실시 측의 의무(“실시해야 한다”), 벌칙 규정 없음
연간 검사 인원 산정같은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 후단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
군보건의료기관의 소변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같은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기관의 의무(“실시하고 … 통보해야 한다”), 벌칙 규정 없음
복무 중 검사 거부제38조의3에 벌칙 규정 없음, 제52조도 제38조의3 미인용이 법상 형벌ㆍ과태료 문언 없음. 다른 군 형사ㆍ징계 규정 적용 여부는 확인 불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병역법 제87조 제3항6개월 이하의 징역(벌금 선택형 없음)
입영판정검사를 대리 수검병역법 제87조 제1항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복무 중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 제38조의3을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은 확인 불가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실제 선고 분포, 즉 6개월 이하의 징역 중 어느 구간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의 상한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는 문언 외에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문언뿐이다. 제87조 제3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제87조 제1항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제87조 제2항은 2017년 3월 21일 삭제됐다.

표현 대조

대조할 표현법령 문언과 대조한 결과
“군인은 전원 매년 마약검사를 받는다”다르다. 법 제38조의3 제1항은 “검사할 수 있다”이고, 시행령은 연간 검사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군대 마약검사는 법이 강제한다”복무 중 검사 자체의 법률 어미는 “할 수 있다”다. 강제 어미는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ㆍ제4항의 실시ㆍ통보 의무에 있다
“입영 전 검사와 복무 중 검사는 같은 제도다”다르다. 병역법 제14조의3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전에 실시하는 검사이고, 제38조의3은 병영생활을 위한 국방부장관의 검사 권한이다
“입영판정검사 불응은 벌금이다”다르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 선택형 문언이 없다
“복무 중 검사 거부는 병역법 제87조로 처벌된다”다르다. 제87조 제3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불응을 규정하며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약류의 정의)

제2조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과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는 이 정의를 인용해 검사 대상 물질의 범위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검사)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였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마약류 검사의 실시)

부대ㆍ기관 단위로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하며, 연간 검사 인원은 해당 부대ㆍ기관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중에는 모든 군인이 매년 마약검사를 받나요

전원 매년 검사는 아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 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항은 검사를 연 1회 이상 예고 없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연간 검사 인원을 부대별ㆍ기관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즉 검사 실시가 연 1회 이상이라는 뜻이지, 구성원 전원이 해마다 검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군대에서 마약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이 "군보건의료기관은 소변검사의 방법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령 문언에 적힌 방법은 소변검사이며, 검사 일정과 인원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이 군보건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제5항이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했다.

입영 전 마약검사를 받았으면 복무 중 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두 검사는 근거 법률과 실시 주체가 다른 별개 제도다. 입영 전 검사는 「병역법」 제14조의3의 입영판정검사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전에 실시하며 마약류 검사는 그 제1항 제3호다. 복무 중 검사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이므로, 입영 전 검사를 받았다는 사정이 복무 중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된다는 문언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다.

복무 중 마약검사를 거부하면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나요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6개월 이하의 징역은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이 조항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또 군인복무기본법 제52조 벌칙도 제38조의3을 인용하지 않고, 제38조의3 자체에 벌칙ㆍ과태료 문언이 없다. 다만 다른 군 형사ㆍ징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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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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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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