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할 의무가 법에 있나 — 조문이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수거사업이다
요약 및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이며, 개인에게 남은 약을 약국에 반납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제53조의2에는 반납 기한도,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ㆍ과태료도 없다. 다만 이 조문이 가정에서 임의로 버리는 방법을 적법하다고 정한 것도 아니다 — 조문은 폐기 방법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제53조의2를 근거로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법"이라고 설명하면 문언과 어긋난다. 조문에서 문장의 주어는 개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이 조문은 2018. 12. 11. 공포된 법률 제15939호가 신설해 2019. 12. 12.부터 시행 중이고, 2026. 9. 14. 기준으로도 문언은 세 개 항 그대로다. 의무의 주체와 제재의 유무, 두 가지가 동시에 어긋나는 자리라서 조문을 한 번 펴 보면 정리된다.
제53조의2는 누구에게 무엇을 정한 조문인가
제53조의2가 정한 것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권한이다.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두 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주체도 항마다 한 칸씩 다르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이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제2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이다. 제3항은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조문의 구성은 항 3개, 호 0개, 목 없음이고 삭제된 항도 없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18. 12. 11.]이다. 호가 없으므로 “제53조의2 제○호”라는 표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1항~제3항 어디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조문에 개인의 반납 의무ㆍ기한ㆍ제재가 있나
없다. 제53조의2에는 개인에게 반납을 명하는 문언, 반납 기한을 정한 문언,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정한 문언이 모두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벌칙 조문과 제69조 과태료 조문에서 제53조의2 위반을 제재 대상으로 인용하는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행위별로 갈라 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열은 징역ㆍ벌금뿐 아니라 재량ㆍ예외 등 법적 효과가 섞이므로 법정형ㆍ효과로 적는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 | 법 제53조의2제1항 | 실시할 수 있다 — 재량. 제재 규정 없음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비용을 지원 | 법 제53조의2제2항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량 |
|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화 | 법 제53조의2제3항 | 대통령령에 위임(시행령 제22조의2ㆍ제22조의3) |
| 개인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 반납하지 않음 | 제53조의2에 해당 문언 없음 | 이 조문에 벌칙ㆍ과태료 없음. 제53조의2를 인용한 제재 조문 확인되지 않음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 | 법 제4조제2항제1호 | 취급 금지의 예외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 가능 |
|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 | 법 제4조제2항제2호 | 취급 금지의 예외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 가능 |
|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59조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반납”, “범칙금”, “수거함” 같은 말은 제53조의2의 말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다.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는 약국으로 정해져 있나
법률은 참여자를 약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이 쓰는 말은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다. 따라서 “모든 약국이 남은 약을 상시 받아 준다”는 설명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의2가 선정 기준을 세 가지로 정한다.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출 것(제1호),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출 것(제2호),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제3호)이다.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기준 적합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자금운용계획서,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어느 약국ㆍ기관이 참여하는지, 어떤 품목을 접수하는지, 언제까지 운영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공고와 참여기관 안내로 확인할 사항이고 조문이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제53조의2를 근거로 “전국에서 상시 운영된다”고 말할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령의 30일과 다음 해 1월 31일은 누구의 기한인가
둘 다 주민이 약을 들고 가야 하는 날짜가 아니다.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의 30일 이상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 참여자 선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는 기간이다. 공고에는 사업의 내용 및 기간, 참여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22조의2제5항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는 선정된 참여자가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제6항은 세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22조의3은 번호 없는 본문에 제1호~제4호를 둔 조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전담 인력의 운용ㆍ관리 비용,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 비용,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두 조문은 대통령령 제30244호(2019. 12. 10.)가 신설해 2019. 12. 12.부터 시행됐다.
처방받은 약을 집에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 소지인가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취급 금지의 예외가 명문으로 있다. 제4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 등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지만, 제2항 제1호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제2호는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든다.
제4조는 항 5개로 되어 있고 각 항의 호는 4개ㆍ7개ㆍ0개ㆍ0개ㆍ0개다. 제2항의 예외는 일곱 가지이며 공무상 압류ㆍ수거ㆍ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자격 상실자 등이 인계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등이 함께 들어 있다. 반대로 이 예외의 범위를 벗어난 취급은 제4조와 물질별 벌칙 조문에서 따로 판단할 문제다.
한 가지 전제가 더 있다. “수면제”는 일상에서 쓰는 이름이지 법의 분류가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집에 남은 약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제품명이 아니라 유효성분과 대통령령상 분류를 대조해야 확인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53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택형(징역 또는 벌금) 여부를 따질 대상도 아니다. 이 조문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선고 사례나 양형기준, 처분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53조의2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ㆍ법원 검색에서 확인 불가였다.
확인된 형량은 제53조의2가 아니라 별개 조문의 것이다. 제59조제1항은 적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의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물질 분류와 행위에 따라 제60조ㆍ제61조 등이 서로 다른 벌칙을 두므로, 조문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하나의 형량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조문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
아니다. 제53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5939호(2018. 12. 11. 공포)**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4조제1항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조 제3항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시행을 늦춘 대상은 법 전체가 아니라 그 조문이었고, 제53조의2는 2019. 12. 12.부터 시행됐다. 2026. 9. 14.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통합본 상단 표시 때문에 연혁이 헷갈리기 쉽다. 현행 통합본은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로 표시되지만, 법률 제21691호는 제53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제2169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일반 시행일은 2027. 5. 27.이고 2026. 8. 27.은 그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상단 표시와 모순이 아니다.
시행령도 같은 구조다. 통합본 상단은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이지만 제36055호는 제22조의2ㆍ제22조의3을 고치지 않았고,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0244호(2019. 12. 10.)다.
널리 퍼진 설명과 법문을 나란히 놓으면
| 자주 들리는 설명 | 법률 문언 기준 |
|---|---|
| “남은 수면제는 무조건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 제53조의2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개인의 반납 의무나 약국의 상시 수거 의무를 정하지 않는다. |
| “반납 안 하면 범칙금이다.” | 제53조의2에는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문언이 없고, 이를 인용한 제재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
| “수면제는 전부 마약류다.” | 마약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이며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품명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 “수거 사업은 전국에서 상시 운영된다.” | 시행령은 선정 계획에 사업의 내용 및 기간을 공고하도록 할 뿐, 전국 상시 운영을 정하지 않는다. |
| “법이 집에서 버리는 방법을 정해 줬다.” | 제53조의2는 폐기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임의 폐기가 적법하다는 근거로도 쓸 수 없다. |
관련 법령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제품명이나 ‘수면제’라는 일상 명칭만으로는 해당 약이 마약류인지 확정할 수 없다.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참여자 선정 기준·절차, 사업 수행 방법과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59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의 소지·소유·관리·수수 등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이는 제53조의2에 따른 개인의 미반납에 붙은 제재가 아니라 물질 분류와 실제 행위에 따라 따로 검토할 벌칙이다.
제53조의2에는 개인의 반납 의무·기한이나 미이행 제재를 적은 문언이 없다. 현행 제69조 과태료 조문에서도 제53조의2 미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용한 문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15939호는 제53조의2를 신설했다. 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이 조문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수면제, 약국에 꼭 반납해야 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개인에게 반납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이 가정에서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도 아니므로, 실제 참여 기관과 접수 품목은 해당 사업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약국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받아주나요?
법률은 참여자를 약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제53조의2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라고만 쓰고, 시행령 제22조의2는 전담 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을 선정 기준으로 정한다. 어느 약국이 참여하는지는 선정 공고와 각 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나요?
제53조의2에는 과태료ㆍ범칙금ㆍ벌칙 규정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현행 벌칙 조문과 제69조 과태료 조문 중 제53조의2 위반을 제재 대상으로 인용하는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적법한 소지의 범위를 벗어난 취급은 제53조의2가 아니라 제4조와 물질별 벌칙 조문에서 따로 판단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다(제53조의2제1항).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제2항). 선정 기준ㆍ절차와 사업 수행 방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22조의2ㆍ제22조의3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