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수면제, 약국 반납 의무로 단정 못 해…법이 정한 것은 수거ㆍ폐기 사업
개인의 반납 기한ㆍ미이행 제재는 없어…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 실시 가능
제53조의2만으로 가정에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개인의 반납 의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다.
일상적으로 수면제라고 부르는 약이 모두 법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제품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유효성분과 대통령령상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53조의2 제1항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이 약을 어느 곳에 반납해야 하는지나 반납 시점을 정한 문언은 없다.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도 제53조의2에는 없다.
사업 참여자도 약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은 참여 대상을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참여자에게 전담 인력과 조직, 시설과 장비,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 등을 요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참여자 선정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선정 사실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30일은 주민의 반납 기한이 아니라 참여자 선정계획의 공고기간이다. 선정된 참여자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 역시 일반인의 반납 의무와는 다른 절차다.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구입ㆍ양수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예외를 둔다. 남은 약의 처리 문제와 적법하게 받은 약을 보유하는 문제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다만 제53조의2가 가정에서 임의로 폐기해도 된다는 방법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참여기관의 운영 여부, 접수 품목, 운영 기간은 해당 수거ㆍ폐기 사업의 공고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약국이 상시 수거한다고 볼 근거도 이 조문에는 없다.
제53조의2는 법률 제15939호로 2018년 12월 11일 신설돼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됐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지만, 개인에게 일률적인 약국 반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3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