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수면제는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할까: 개인의 의무와 수거사업은 다르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남은 수면제 어디에 버려요?”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할지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개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이 둘 가운데 개인의 반납 의무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가정에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먼저 답하면

제53조의2만을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는 의무, 반납 기한, 미반납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약국이 상시 수거해야 한다는 규정도 아닙니다.

다만 이 결론이 가정에서 임의로 폐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이 법상 마약류인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수거ㆍ폐기사업과 참여기관이 있는지는 제품의 유효성분과 해당 사업의 공고ㆍ안내를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제53조의2가 정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제53조의2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둡니다. 제3항은 참여자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조문정하는 내용문언상 주체
제53조의2 제1항수거ㆍ폐기 사업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
제53조의2 제2항참여자 비용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3조의2 제3항사업의 세부 기준ㆍ절차대통령령
제53조의2 전체개인의 약국 반납 의무ㆍ기한ㆍ미이행 제재정한 문언 없음

핵심은 ‘실시할 수 있다’와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사업 실시와 비용 지원에 관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표현한 문언입니다. 개인을 향해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제53조의2는 3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개인의 반납 의무를 별도로 적은 부분도 없습니다.

약국 반납 의무와 수거사업 참여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법률은 수거ㆍ폐기사업의 참여자를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표현합니다. 참여자를 약국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약국이 참여 중인지, 어떤 품목을 접수하는지, 운영 기간이 언제인지는 제53조의2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고 또는 참여기관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모든 약국이 받아 준다’는 표현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률상 수거사업이 가능하다는 것과 모든 약국에 상시 수거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제53조의2에서 후자를 뒷받침하는 문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의 30일과 다음 해 1월 31일은 누구의 기한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는 수거ㆍ폐기사업 참여자의 선정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참여자는 전담 인력과 조직, 시설과 장비,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30일 이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참여자 선정계획을 공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는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어느 날짜도 일반인이 남은 약을 반납해야 하는 기한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2조의3은 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전담 인력의 운용ㆍ관리,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 마약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등으로 정합니다. 이 역시 개인에게 새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수면제’라는 이름만으로 마약류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일상적으로 수면제라고 부르는 제품이 모두 법상 마약류인 것은 아닙니다. 법은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제품명이나 일상 명칭만으로 법적 분류를 단정할 수 없고, 유효성분과 대통령령상 분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투약받거나 구입ㆍ양수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ㆍ제2호가 예외를 둡니다. 처방이나 적법한 취득에 따른 소지 자체를 곧바로 불법 소지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적법한 소지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4조와 물질별 벌칙 조항을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며, 제53조의2의 개인 미반납 문제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라는 말은 맞을까

제53조의2에는 법정형, 범칙금,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현행 벌칙 조문과 제69조 과태료 조문에서도 제53조의2 위반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인용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3조의2만을 근거로 ‘반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다’거나 액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다른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59조 제1항은 불법 마약의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제53조의2에 따른 개인의 미반납에 붙은 제재가 아니며, 물질의 분류와 실제 행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는 규정입니다.

조문의 시행 시점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제53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5939호가 2018년 12월 11일 신설했습니다. 그 부칙에 따라 이 조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에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통합 법령 화면에 표시되는 법률 제21691호는 제53조의2를 고친 법률이 아닙니다. 그 법률의 일반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고, 일부 조항에는 별도 시행일이 있습니다. 통합본의 상단 공포번호만 보고 제53조의2가 2026년에 새로 개정됐거나 이제 막 시행됐다고 이해하면 조문 연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질문은 ‘어디에 반납할지’와 ‘법이 누구에게 의무를 지우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53조의2가 정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거ㆍ폐기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약국 반납 의무, 모든 약국의 상시 수거의무, 일반인의 반납 기한, 미반납 범칙금을 정한 규정은 제53조의2에 없습니다.

제품이 법상 마약류인지 여부는 ‘수면제’라는 명칭이 아니라 유효성분과 법령상 분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거 가능 여부도 법률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해당 시점의 사업 공고와 참여기관 안내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3조의2, 제59조 제1항, 제69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3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2조 ·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 마약류관리법 부칙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