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글쓴이는 "올리면 안 되고"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정리
결론부터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이용자와 사이트에 서로 다른 의무를 정합니다.
- 글을 올리는 이용자(제1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를 받습니다.
-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2항):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집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3항):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가집니다.
이용자에게는 “하지 말라”, 제공자에게는 “노력하라”고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보면 제공자가 이용자와 같은 금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침해 정보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게 하라는 결과까지 요구받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 원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8호)
한눈에 보는 제44조 세 항
| 항 | 누가 | 무엇을 | 문언의 성격 | 범위 |
|---|---|---|---|---|
| 제1항 | 이용자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 | 금지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 |
|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제1항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 | 노력의무 (“노력하여야 한다”) |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
| 제3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시책 마련과 제공자에 대한 권고 | 재량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
제44조는 3개 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호·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악플’이면 모두 제1항에 해당하나요?
조문에는 ‘악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입니다.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은 끝에 ‘등’이 붙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금지 대상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두 가지로 한정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악성 댓글인가’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인가’입니다.
Q2. 사이트도 글쓴이처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지나요?
아닙니다. 제1항의 금지를 받는 주체는 이용자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해서는 제2항이 따로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항은 주체도 다르고 어미도 다릅니다.
Q3. ‘노력’이라면 사이트가 침해 정보를 반드시 지우거나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닌가요?
제2항의 문언은 노력을 요구할 뿐입니다. 침해 정보를 지우거나 차단하라는 특정 행위나, 유통을 완전히 막으라는 결과를 정한 문언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도 이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의무의 범위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한정됩니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지 않는 다른 곳의 정보까지 제2항이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Q4.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무엇을 말하나요?
제1항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44조에는 따로 괄호로 정의한 용어가 없으므로, 제2항의 대상은 제1항에 적힌 정보로 읽으면 됩니다.
Q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위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권고도 명령이 아닙니다.
Q6. 제44조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4조 자체에는 위반했을 때의 효과(벌칙·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44조 위반에 연결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44조만 근거로 어떤 형량이나 과태료 금액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는 제44조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현행 문언과 개정 경과
- 현행 법률: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으로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44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1066호(공포 2025. 10. 1.)**입니다. 현행 법률 번호(제21988호)와 다르므로, 제21988호가 제44조를 고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연혁 표기: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전문개정 2008.6.13]
- 앞으로의 개정: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3 등 여러 조문을 고치지만 제44조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44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금지, 제44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력의무, 제44조제2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을 마련해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재량, 제44조제3항).
- 금지 대상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에 한정되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전반입니다.
- 제44조 자체에는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시행 예정, 제44조는 개정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