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올리지 않을 의무와 사이트의 노력의무는 다릅니다
악성 댓글처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문제에서,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이 정한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예시이며, 기준은 그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대상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또한 조문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 달리, 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그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같은 악성 댓글 문제를 다루더라도 조문이 정한 주체와 표현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4조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44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법정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금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노력의무라는 문언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