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삭제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진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했고 그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반드시 영구 삭제하라고만 정하지 않으므로,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이트에 영구 삭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6일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권리침해의 소명, 필요한 조치, 당사자 통지, 임시조치의 요건과 기간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 게시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사진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침해받은 사람은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불쾌하다고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게재자 역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으면 사이트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이트는 적법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후에는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삭제만’이 아니라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언제나 영구 삭제만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효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됨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사이트 운영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 방지 노력 의무가 있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침해받은 사람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삭제 요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사이트가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5항사이트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약관에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삭제 요청이 없어도 권리침해 정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접근 차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제1항·제2항사이트가 임의로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시와 약관 관련 규정이 준용됨

사이트가 삭제 대신 임시조치만 해도 되나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사이트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사이트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이며,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삭제 요청이 있었다고 임시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게시물이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거나 자동 복원된다고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는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치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30일 이내의 기간, 약관 명시 규정이 준용되지만, 삭제 요청에 관한 통지 의무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면 사이트의 책임은 없어지나요?

사이트가 삭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책임의 감경이나 면제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또는 제44조의3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삭제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 사이트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실제 처벌 수위의 공표 자료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확인된 판례 역시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결론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내 사진이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사진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됐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했다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는 사이트에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을 하면 사이트가 무조건 영구 삭제해야 하나요?

사이트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이 영구 삭제만을 유일한 조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침해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사이트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신고받기 전에도 사진 게시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나요?

사이트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삭제 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 역시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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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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