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항상 곧바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된 게시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면, 침해를 받은 사람은 게시물을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법은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삭제’만 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조치 뒤에는 신청인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게시판 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도 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진 게시물에 관한 요청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 해당 게시물이 일반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 사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는지
  • 요청하는 사람이 침해 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했는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제공자는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적 조치이며,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삭제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자는 요청이 없어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치 사실의 공시, 임시조치 기간, 절차를 약관에 밝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할 뿐,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문상 모든 경우에 곧바로 삭제를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제6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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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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