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쓰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될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의무를 지는 주체마다 의무의 내용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지웁니다. 질문하신 대로 제44조의 문언만 보면 사이트에 요구되는 것은 '노력'이고, 제44조 안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새 현행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44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이번 개정이 아니라 법률 제21066호(공포 2025. 10. 1.)입니다. "악플을 단 사람과 그 글을 그대로 둔 사이트가 같은 의무를 지는가"라는 질문은 이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 세 항을 주체별로 나눠 읽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는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마다 주체와 어미가 다릅니다. 제1항은 이용자에게 ‘금지’,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노력의무’,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량’을 정합니다.

제44조에는 호·목이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전문개정 2008.6.13]입니다.

주체·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의무 형태 · 제재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행위제44조제1항금지(“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 안에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일제44조제2항노력의무(“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 안에 벌칙·과태료 규정 없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일제44조제3항재량(“할 수 있다”) / 제재 규정 없음

악플을 올린 이용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미가 “아니 된다”이므로 이 규정은 금지 규정입니다.

금지 대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입니다.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일 뿐이어서, 금지 대상이 이 두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댓글이 제4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악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이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조문 문언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항이 이용자에게 정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와는 다른 형태의 의무입니다.

제44조제2항은 침해 정보를 반드시 지우거나 차단하라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제공자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한정됩니다.

제44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제1항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가리킵니다. 제44조에는 별도의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3항의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생기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시책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44조제3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입니다. 시책 마련과 권고는 위원회의 재량이며, 조문상 의무나 명령이 아닙니다.

제44조를 어기면 처벌되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는 위반했을 때의 효과, 곧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44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066호가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4조 위반에 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제44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44조는 언제 바뀌었고, 앞으로 바뀔 예정인가요?

정보통신망법의 현행본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률 제21988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으로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44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6호(공포 2025. 10. 1.)입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인 제21988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1. 공포된 법률 제21500호(일부개정)는 제45조 등 여러 조문을 고치지만, 개정 대상에 제44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500호가 시행된 뒤에도 제44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을 그대로 둔 사이트도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44조 안에는 이 노력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44조제2항 위반에 연결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닌 악플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해당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입니다. 조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은 예시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그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이트는 악플을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침해 정보를 반드시 지우거나 차단하라는 결과는 제44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44조는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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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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