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 삭제해 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르면, 공개된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게시물을 반드시 영구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자신의 사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에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공개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소명됐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관련 조문은 삭제, 임시조치, 반박내용 게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은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을 고치지 않으므로 이 글의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을 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게시물을 지워야 하나요?

사이트가 반드시 게시물을 영구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침해 사실이 소명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사이트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법은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삭제만 특정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은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2제2항은 사이트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유통제44조제1항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됨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제44조제2항제공자는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공개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제44조의2제1항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삭제 요청을 받은 사이트의 조치제44조의2제2항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신청인·정보게재자에 대한 즉시 통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사실 공시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제44조의2제4항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기간은 30일 이내
사이트가 권리침해를 인정해 임의로 조치제44조의3제1항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접근 제한 없는 관련 광고제44조의2제3항지체 없이 삭제해야 함

사이트는 삭제 대신 임시조치를 할 수 있나요?

사이트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며,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삭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임시조치가 항상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2제4항은 사이트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요청 없이도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3제1항은 사이트가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에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의 공시, 제44조의2제4항 후단의 30일 이내 기간, 제44조의2제5항의 약관 관련 규정만 준용됩니다. 제44조의2제2항 전단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제44조의3에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사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사진이 게시됐다는 사정만으로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 요청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의2제1항은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의 공개가 어떤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와 그 침해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가 삭제등 요청의 전제가 됩니다. 법 조문상 요청 대상에는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반박내용의 게재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삭제 의무는 권리침해 삭제 요청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44조의2제3항은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된 경우 사이트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된 경우도 같은 삭제 의무의 대상입니다.

이 조치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침해 삭제 요청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제3항의 삭제 의무를 일반적인 사진이나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요청 절차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트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나요?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제6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효과는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성입니다.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나 감경·면제 여부는 이 글감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제44조의2와 제44조의3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이나 벌금의 액수, 또는 사이트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수치도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30일이 지난 뒤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도 이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또한 제공된 글감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판결 경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내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은 삭제 요청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임시조치를 하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임시적으로 차단되나요?

임시조치는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그 이후의 처리 내용은 이 글감의 범위에 없습니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을 받으면 바로 삭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이트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모든 경우에 삭제만 하도록 정하지 않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는 즉시 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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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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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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