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고 해서 사이트가 반드시 해당 게시물을 영구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 반박내용의 게재

이때 신청인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은 모든 경우에 삭제만 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치를 한 뒤에는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삭제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는 요청이 있으면 항상 뒤따르는 조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권리 침해 여부와 분쟁 가능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이 없어도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는 약관에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제44조의3이 준용하는 것은 게시판 공시, 임시조치 기간, 약관에 관한 규정입니다. 삭제 요청 절차에서의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삭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법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고 게시되었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삭제 요청 절차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사이트의 의무는 결과 보장 의무와 다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이를 게시물 유통 결과를 언제나 막아야 한다는 보장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법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26일에는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 법률은 아직 시행 전이며, 그 개정 대상에도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사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사이트가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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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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