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은 유통금지, 사이트는 노력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이용자와 제공자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용자(글쓴이)와 서비스 제공자(사이트)는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를 올려서는 아니 되며(금지), 제공자는 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력의무). 노력의무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제공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악플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사이트가 왜 안 지워주나"라고 묻고, 사이트 운영자들은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이 이용자와 제공자에게 다른 의무를 정한 이유, 그리고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을 피우는 첫 걸음입니다.

본문

이용자는 정말 악플을 올리면 안 될까요?

네, 이용자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금지됩니다. 법은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권리 침해”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광범위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가진 금지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자체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대신 피해자는 명예훼손죄(형법), 모욕죄(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의 벌칙 조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조문관련 효과
타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 유통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금지 의무(벌칙은 관련 법령 별도)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 유통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금지 의무(벌칙은 관련 법령 별도)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 유통(기타)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금지 의무(벌칙은 관련 법령 별도)

사이트는 악플을 모두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공자는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침해 정보를 반드시 삭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의 표현을 정확히 읽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핵심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이지,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과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제공자가 자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되, 100% 차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고된 글을 검토해 필요시 삭제하고, 악플 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책임지므로, 다른 사이트나 SNS에 퍼진 정보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공자의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
침해 정보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노력의무 이행의 예시
신고된 글 검토 후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노력의무 이행의 예시
악플 필터링 기술 도입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노력의무 이행의 예시
자동 완벽 차단 또는 24시간 모니터링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법적 의무 아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뭐하는 건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공자를 적극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이지, 제공자나 이용자를 강제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필수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 악플을 쓴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자체에는 벌칙이 없지만,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형법 제311조), 사생활 침해(형법 제324조) 등 다른 법령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이 중 어떤 법령이 적용될지는 다릅니다.

2. 사이트가 악플을 안 지워줬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나요?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제44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노력의무이고, 제공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모든 게시물을 삭제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게시물의 진위나 정당성을 다투거나, 다른 법령 위반(예: 특정 법률 미준수)이 있으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악플을 남긴 사람이 "농담이었다"고 하면 면책되나요?

아니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동기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켰다는 행위 자체가 금지이므로, "농담", "사실이다", "의도가 없었다" 등의 사유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은 형법의 개별 범죄에서는 사실적 진실성, 정당성, 동기의 정당성 등이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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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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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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