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같은 의무가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합니다. 제44조 자체에는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제44조는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공자를 서로 다른 문장으로 규율합니다. 악플을 둘러싼 의무를 읽을 때는 댓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인지, 누구의 행위를 묻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악플을 올린 이용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나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44조제1항의 대상은 모든 부정적인 댓글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조문에 든 예시이며, 금지 대상을 그 두 가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44조의 규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이용자에게 유통 금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노력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44조제2항은 유통을 막는 결과를 보장하라는 문장이 아니며, 제1항의 이용자에 대한 금지를 제공자에게 그대로 적용한 문장도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제3항의 권고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44조를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4조에는 이용자의 금지나 제공자의 노력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4조만으로 징역·벌금 액수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44조 위반에 적용되는 별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인가요?

악플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고 정보통신망에 유통됐다면, 이용자에 대한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댓글이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트가 악플을 못 막으면 제44조 위반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은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합니다. 악플이 남아 있다는 결과만으로 이 조항이 요구하는 노력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이트에 조치를 명령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4조제3항의 문언은 권고를 의무적인 명령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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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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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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