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가 올리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로 다른 의무를 지운다. 이용자(글쓴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의무를 지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런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만 진다. 즉 제공자의 의무는 결과를 보장하는 삭제·차단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이며, 제44조 자체에는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다.
악플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플랫폼이 왜 안 지웠냐"는 항의가 자주 나온다. 그런데 법 문언을 보면 글쓴이와 플랫폼에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게 설계돼 있어, 이 차이를 모르면 "노력만 하면 끝"이라는 말이 과도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과소평가되기 쉽다. 여기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원문을 근거로 이용자 의무와 제공자 의무의 경계를 정리한다.
본문
이용자(글쓴이)는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제44조제1항은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금지 대상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전반이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두 가지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조문 자체는 금지 규정이고,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44조에 명시돼 있지 않다.
사이트(서비스 제공자)는 정말 “노력”만 하면 되나요
제4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요구되는 것은 유통 방지라는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이고, 대상 범위도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한정된다. 조문에는 ‘즉시’, ‘자동으로’, ‘삭제 의무’, ‘모니터링 의무’ 같은 표현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제공자에게 즉시 삭제나 상시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제44조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이는 의무나 명령이 아니라 재량으로 행하는 시책 마련·권고다.
행위별 분해
| 주체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이용자(글쓴이)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 | 제44조제1항 | 금지(아니 된다) — 조문상 벌칙·과태료 명시 없음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망에서 침해 정보 유통 방지 조치 | 제44조제2항 | 노력의무(하여야 한다) — 결과 보장 의무 아님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교육·홍보 시책 마련 및 제공자에 대한 권고 | 제44조제3항 | 재량(할 수 있다)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다. 이 조 위반 시 실제로 어떤 벌칙·과태료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 제21066호, 공포 2025. 10. 1.)이 함께 손댄 벌칙·과태료 조문이 있는지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에 대한 판례도 확인된 것이 없다. 공표된 양형·제재 통계 자료도 없음(공표 자료 없음).
현행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시행 중인 제44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이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한 문장뿐이고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한편 제44조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 자체는 법률 제21066호(공포 2025. 10. 1.)이며, 이는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제21988호)와는 다른 번호다. 또한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는 제45조 등 다른 조문을 고치지만 제44조는 고치는 조문 목록에 없어, 그 개정 전후로 제44조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관련 법령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가 "노력"만 하면 책임을 안 지나요?
제44조제2항은 제공자에게 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지울 뿐, 삭제나 차단이라는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로 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제공자의 민·형사 책임 전반을 판단할 수는 없고, 책임 유무는 다른 법령·조문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영역이다.
글쓴이가 명예훼손 글을 올리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44조제1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지만,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이 조가 아닌 별도의 벌칙 조문에 따라 결정되는데, 글감에서는 해당 벌칙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에 삭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제44조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시책 마련과 "권고"이며, 어미가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재량 행위로 정해져 있다. 이 조문만으로는 위원회가 제공자에게 명령이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