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이 명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 삭제 자체를 특정해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접근차단(임시조치)만 하는 것도 법이 정한 방법이다. 요청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하는 임의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본인 사진이나 신상이 담긴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이트가 "검토 후 임시조치했다"는 답만 주고 완전 삭제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문제가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삭제와 임시조치(접근차단)가 어떻게 다른지, 사업자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이 절차를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문

삭제요청을 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게시물을 지워야 하나

아니다. 법이 명하는 것은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이며, 이 중 무엇을 택할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 다만 조치 자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여서,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조항의 이행이 아니다. 조치를 취한 뒤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청인과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하고, 조치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시해 다른 이용자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삭제 대신 ‘임시조치’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는 삭제 대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막는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 이는 삭제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이 붙은 재량 조치이며, 기간은 30일 이내로 법에 명시돼 있다. 30일이 지난 뒤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이 조항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청하지 않아도 사이트가 알아서 게시물을 막을 수 있나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제1항은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이용자의 요청 없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의2제2항 전단의 신청인·게시자 통지 의무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공시)·제4항 후단(30일 기간)·제5항(약관 명시)만 준용된다(제44조의3제2항). ‘신청인’·‘정보게재자’라는 용어 자체가 요청 절차를 전제로 한 제44조의2 안에서만 쓰이는 말이라, 임의의 임시조치에는 애초에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시물도 같은 절차로 삭제되나

아니다.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전시된 광고는 삭제요청 절차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별도 의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3항). 이는 제1항의 권리침해 삭제요청·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동되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삭제요청과는 근거 조항이 다르다.

사업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2항은 사업자에게 권리침해 정보가 자신의 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시책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처분이 아니라 권고에 그친다.

삭제·임시조치에 응하면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조치를 했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감경·면제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되는 사항이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의무·재량 구분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접수제44조의2제1항·제2항의무(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즉시 통지, 공시)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의 접근차단제44조의2제4항재량(할 수 있다, 30일 이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위반·미조치 광고 게시물 삭제제44조의2제3항의무(지체 없이 삭제)
요청 없이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하는 접근차단(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제1항재량(임의로 할 수 있다, 30일 등 일부 조항 준용)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조문들(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 자체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고 있지 않고, 삭제요청·임시조치의 절차와 사업자의 의무·재량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임시조치 30일이 지난 뒤의 처리 방법,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해 쓸 수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해 특정할 수 있는 공개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는 서술은 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요청하면 사이트가 무조건 지워야 하나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은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고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삭제와 접근차단(임시조치) 중 사업자가 상황에 맞는 조치를 택할 수 있다. 다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왜 삭제 대신 접근차단(임시조치)만 하는 경우가 있나요?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자는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요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이 붙은 재량 조치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사이트가 게시물을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제1항은 사업자가 스스로 권리침해라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요청 없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지 의무의 범위는 제44조의2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항만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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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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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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